경실련 "국토부, 법 시행 3개월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미운영...직무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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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국토부, 법 시행 3개월째 건축자재 품질인정제 미운영...직무 유기"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3.24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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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 시행 3개월 지나도록 성적서 발급 막히고, 인정 신청받지 않아 제품 생산 차질"
- "일부 업계 및 단체에서 화재안전기준 완화 주장, 국토부 고의적 시행 지연 의심"
-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 유기...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역행 우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가 관련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직무 유기라는 시민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3일 "지난해 12월23일부터 건축물의 화재 안전을 위해 ‘건축자재 품질인정제’가 시행됐지만, '건축자재 등 품질인정 및 관리기준'이 지난달 11일에서야 나오는 등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운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철한 경실련 기획연대국장은 이날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는 국토부의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의도적인 늦장 지연에 따른 제도 공백 장기화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지느냐"며 이같이 성토했다. 

윤철한 국장은 "건축자재 품질인증제는 방화문, 복합자재 등 건축자재의 품질인증과 제조․유통․시공을 의무화하는 안전과 직결된 제도"라면서 "경실련은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그동안 건축자재 안전성 성능 실험 및 샌드위치 패널 실물 화재 실험 등을 진행하며 주요 건축자재의 품질관리 강화를 주장해 왔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30여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수많은 논의를 거쳐 이 제도의 도입을 결정했다. 그리고 2020년 12.22일 법률을 공포하고 1년이 지난 작년 12.23일 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토부가 법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 입법을 특별한 이유 없이 미루면서 정상적인 (내화용) 건축자재 생산이 어렵게 됐다고 윤 국장은 지적했다. 

윤 국장은 "현재 건축물 화재안전기준 강화와 품질인정제도의 관련 법령이 모두 제·개정 됐지만, 제도는 멈춰있다"면서 "품질인정제가 지연되면 생산하는 건축자재가 불법 자재가 양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품질인정제 지연으로 정상 건축자재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 불법 자재의 양산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실제로 주요 건설자재인 샌드위치패널이 품질인정 대상에 포함돼, 신규 난연 성능성적서 발급이 작년 12월23일부터 중단됐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기존 성능성적서 유효기간(발급일로부터 1년)이 얼마 남지 않은 상당수 생산업체가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품질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면서 "생산하면 불법이라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더 이상 불량자재로 죄 없는 노동자와 시민들이 희생되면 안 된다"며 "유독성 마감재 등 건축자재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화재안전기준의 예외나 완화가 아닌 온전한 건축자재 품질인정제의 조속한 시행"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 진압 모습[사진=네이버블로그캡처]<br>
쿠팡 덕평물류센터의 화재 모습[사진=네이버블로그캡처]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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