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人災...감리 임명권, 건축 인허가권자가 가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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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광주 아이파크 붕괴는 人災...감리 임명권, 건축 인허가권자가 가져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1.1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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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크 공사현장에서 아파트 외벽이 붕괴돼 작업자 6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국내 주요 시민단체에서 건설 감리 임명권을 지방자치단체가 가져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오희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안전감시위원장은 13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건축 안전사고를 관리하는 핵심적인 책임은 감리에게 있는데, 시공사가 감리를 고용하는 구조때문에 감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며 "지난 수십년 동안 이같은 문제를 지적했음에도 건설업체의 직접적인 이해관계로 정치권 로비가 심해 입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오희택 위원장은 이어 "감리에 대한 임명권을 건축 인허가권자인 지자체가 가져야 감리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해외에서 일하는 건설 관계자들은 모두 감리 때문에 일하기 어렵다고 한다. 국내는 해외와 달리 감리가 시공업자에게 종속돼 있다. 이것이 법과 규정, 그리고 설계도면대로 시공이 이뤄지지 않는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 "사고의 직접 원인,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앵커볼트"

오 위원장은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을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타워크레인 앵커볼트로 봤다.

그러면서 "이번 사고는 인재(人災)"라며 "사고 당일도 한파주의보가 내렸다. 그렇다면 외벽 콘크리트 타설을 하면 안된다. 양생이 아니라 결빙이 되기 때문이다. 건물 내부는 온풍기를 이용해 양생을 할 수 있지만, 외벽은 한기에 그대로 노출된다"고 설명했다. 

오 위원장은 이어 "추운 날씨로 수분이 결빙되면 콘크리트 양생이 안된다. 이것이 직접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건물붕괴 동영상을 보면, 중간 상단부에서 1차 붕괴가 있었고, 조금 후에 상층부에서 거푸집과 같이 추락사고가 발생했다. 이 건물은 39층으로 지하4층을 포함하면 타워크레인 높이가 약 150미터 정도 된다. 타워크레인 기둥이 혼자 서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건물과 서로 연결해 지지하게 되는데, 이것이 브레이싱 작업이다. 이때 건물 내부에 앵커볼트(Anchor Bolt)를 심는다. 이것을 임베드(Embed)라고 한다. 원래는 아파트의 경우 거실 바닥에 설치하게 돼 있지만, 이렇게 하면 비용도 높아지고, 공기가 3,4일 정도 늦어진다. 그래서 최근에는 외벽 창틀에 설치하는 경우가 많은데, 창문틀은 보강작업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통상 크레인 설치를 위해서는 앵커볼트가 한층에 3개가 들어가고, 앵커볼트 하나에 25톤에서 40톤의 압력을 받는다. 한층당 최대 120톤의 하중이 발생하는 셈이다. 문제는 한겨울에 큰크리트 양생이 잘 되지 않으면 크레인이 회전할 때마다 충격이 누적된다. 그래서 먼저 붕괴가 일어나고 이후 상층부가 붕괴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김성달 국장 "HDC, 문제가 없었다는 해명 말고 무엇이 문제였는지 밝혀야"

또 다른 경실련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무엇이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라는 입장이다.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은 "현행법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했다면 붕괴사고는 없었을 것"이라며 "법과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이어 "당초 설계한대로 시공하지 않았다면 누군가 감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시공사인 HDC는 여전히 왜 사고가 났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발표하지 않고 공기가 넉넉했다던지 콘크리트 양생시간이 충분했다고 말하는 태도는 변명으로만 들린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이는 HDC가 직접 시공하지 않고 다단계 하청을 통해 일을 하기 때문"이라면서 "불법적인 다단계하청에 대해서도 의심이 간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감리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고가 나면 감리가 다 뒤집어쓰게 돼있는 데도 여전히 부실시공의 원인이 해명되지 않는 것은 현행 감리제도의 구조적인 한계"라며 "앞서 광주시 학동 철거공사 사고 때 원인 규명과 함께 책임추궁이 제대로 이뤄졌다면 같은 시공사에서 이같은 사고가 또 다시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와 광주시도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 수습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붕괴된 광주 HDC아이파크 상부 구조 [사진=KDC]

HDC "공기지연은 사실과 달라...12일~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거쳐"

앞서 이날 HDC현대산업개발은 "공기가 지연돼 서둘러 공사했다는 일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사계획에 맞춰 공사가 진행됐으며, 주말에는 마감공사 위주로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또한 "충분한 양생을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면서 "사고가 난 201동 타설은 사고발생일 기준 최소 12일부터 18일까지 충분한 양생 기간을 거쳤다. 이는 필요한 강도가 확보되기 충분한 기간"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에는 구조작업을 위해 타워크레인 해체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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