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욱 원자력학회장 "차기 정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시킬 것...해외 수주 위해 더 서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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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욱 원자력학회장 "차기 정부 K택소노미에 원전 포함시킬 것...해외 수주 위해 더 서둘러야"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2.01.0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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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라카 원전 전경 [사진=한전]
UAE 바라카 원전 전경 [사진=한전]

유럽연합(EU)이 지난 1일(현지시간)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포함한 녹색분류체계(GREEN TAXONOMY) 초안을 발표하면서 원전을 둘러싼 논쟁이 일단락 될 수 있을 전망이다.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등 대부분의 강대국들이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데 이어 독일 등 탈핵 여론이 우세한 국가들이 속한 EU마저 원전을 친환경으로 확정하면 한국도 원전을 친환경으로 인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자력학계는 차기정부에서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할 것이라며 이집트 등 해외 원전 수주를 감안하면 더 서둘러야 한다는 견해를 내놨고, 환경부도 향후  EU택소노미 확정 과정 등을 면밀히 살펴 K택소노미에 반영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정동욱 원자력학회장 "차기정부,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 계기로 원전 포함시킬 것...해외 수주 감안해 더 서둘러야"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겸 원자력학회장 [사진=녹색경제]

원자력학계에서는 여야 대선후보가 모두 신한울3·4호기 건설 재개를 모두 밝히고 있어 이를 계기로 원전을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택소노미)에 포함시키게 될 것이라면서도 해외 수주를 감안하면 더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내놨다. 

3일 원자력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달 30일 (환경부가) K택소노미를 발표했다. 정부 정책의 신뢰성과 주체성을 볼 때  차기정부의 숙제로 넘길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는 여야 후보 공히 신한울3·4호기에 대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건설재개를 고려하고 있어 이를 계기로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동욱 학회장은 "신한울 3·4호기 건설재개에 따른 자금조달이 필요하게 될 텐데 택소노미를 만든 이유가 자금지원 적격요건을 정한 것"이라면서 "택소노미가 개정되지 않으면 자금지원을 받기 어려워 신한울3·4 공사재개를 결정해도 정책 정합성이 훼손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 학회장은 이어 "국내 상황으로는 신한울3·4가 택소노미 개정의 계기가 되겠지만 해외 상황을 보면 개정을 서둘러야 할 상황"이라며 "최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이집트 원전 2차 공사 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4월에 계약을 체결한다. 그러면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데 택소노미로 막힐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환경부가 지난달 30일 사회적합의를 거치지 않고 원전을 제외한 K택소노미를 서둘러 발표한 것과 관련한 질문에는 "현 정부는 탄소중립을 위한 기초작업을 해두겠다는 의지로 탄소중립 시나리오도 서둘러 만들고 택소노미도 결정했을 것"이라면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명분과 경제에 큰 무리가 없어야 한다는 실리 사이에서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데 실리 보다는 명분에 너무 치우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탄소중립 시나리오처럼 택소노미도 향후 경제에 미칠 영향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밀어 붙였다"며 "반면에 유럽은 탄소중립이란 명분과 이를 이행하는 실리 사이에서 2년 동안의 치열한 분석과 논의를 거쳐 원자력과 가스발전을 한시적이지만 허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학회장은 "이런 점에서 우리의 탄소중립 전략은 원전배제의 명분에 집착해 택소노미는 물론 정부가 지원하겠다고 천명한 원전 수출까지 스스로 발목을 잡는 모순을 만든 것"이라면서 "차기 정부가 택소노미를 포함한 탄소중립 정책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환경부 "EU택소노미 확정까지 4개월~6개월...논의과정과 기준 면밀하게 파악할 것"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이날 EU택소노미 확정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면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라며 논의과정과 기준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이에 따라 K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EU택소노미 초안에는 원전과 관련해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할 계획·자금·부지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에 대해서는 킬로와트시 당 온실가스 270g 미만 배출(사업장 내 배출기준, 2030년까지 한시적용), 오염이 더 큰 화석연료 발전소 대체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환경부는 앞서 지난달 30일 K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도 "원전의 경우 EU 등에서 녹색경제활동 포함 여부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으로, 향후 국제동향과 국내 여건을 고려하여 사회적 합의를 통해 포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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