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워싱은 이제 끝"…환경부, K-녹색분류체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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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워싱은 이제 끝"…환경부, K-녹색분류체계 발표
  • 김윤화 기자
  • 승인 2022.01.01 22: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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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
-원자력·LNG 포함여부 놓고 각계 논란
[출처=픽사베이]

환경부가 30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최종안을 발표하며 2년여 동안에 걸친 대장정이 일단락됐다. 총 64개의 녹색경제활동을 분류한 분류체계는 녹색금융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다만 이번 분류체계에 원자력발전이 빠지며 논란이다. 국제적 흐름을 나홀로 거스른다는 비판과 핵폐기물 처리를 고려해 적절한 판단이란 입장이 맞선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발표…녹색금융 활성화 기대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표지 갈무리. [출처=환경부]

녹색분류체계는 온실가스 감축, 기후변화 적응 등 환경목표에 기여하는 녹색경제활동을 정의 및 분류한 것으로 녹색채권 발행,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등 녹색금융 활성화를 그 목적으로 한다.

이번 분류체계는 '녹색 경계짓기'로 비유할 수 있다. 분류체계 안에 포함된 활동은 모두 녹색 그 바깥은 아닌 방식이다. 이에 분류체계 안으로 흐른 투·융자금은 모두 녹색금융, 바깥으로 흐른 자금은 일반금융이 된다.

만약 녹색금융이란 이름으로 분류체계 바깥으로 자금을 지원할 경우 그린워싱(녹색위장행위)이라는 비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녹색이다, 아니다'라는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투자자금은 명확한 방향성을 갖고 흐를 수 있게 된다. 녹색금융 활성화가 기대되는 배경이다. 동시에 분류체계 바깥에 흐르던 녹색자금은 그린워싱이라는 비판에 직면, 점진적인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에 포함된 경제활동은 재생에너지, 무공해 차량 등 총 69개 세부활동으로 녹색부문과 전환부문(조건부)으로 구분됐다.


원자력 발전 미포함 논란…"국민적 정서 반영한 결과"


이번 분류체계에는 원자력발전이 미포함되며 논란이다. 미국, 유럽 등 국가가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 전환단계로 원전투자를 늘리는 가운데 우리 정부만 나홀로 반대길을 걷는다는 비판이다. 원전은 발전과정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지 않으며 친환경 에너지원이라 평가 받는다.

현대차증권 이화진 연구원은 "EU 그린 택소노미는 원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할지 논의 중 이며 미국은 원자력 발전을 친환경으로 분류한 2050탄소중립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등 원전의 친환경 여부에 대해 의견차이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보관 현황. [출처=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반면 원전 미포함에 찬성하는 측 근거는 원전 폐기물 처리문제다. 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을 처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10만년. 사실상 이를 영구 저장해야하는데 이미 발전소 내 저장시설은 포화상태다.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월성원전 임시 저장시설은 내년, 고리·한빛 2031년, 한울 2032년, 신월성은 2044년 포화예정이다. 미래로 위험을 전가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배경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은 "원자력에 대한 EU 분류체계의 입장은 구체적인 기술 기준을 기초로 판단해야 하며, 특히 온실가스 배출 외에 폐기물 처리에 관해 어떤 환경 기준이 적용되는 지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NG는 왜 포함됐나…"조건부 인정"


[출처=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편 화석연료에 포함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이 녹색분류체계로 분류된 점도 논란이다. 환경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과도기적으로 필요한 활동으로 인정되어 한시적으로 포함했다"고 포함이유를 밝혔다.

앞서 28일 비영리 환경단체 기후솔루션·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LNG 발전포함을 지적, "LNG 발전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석탄발전의 70%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국장은 "녹색분류체계에는 녹색부문만 포함해 발표하고 전환부문은 더 깊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추후 분류체계에 포섭해야 한다"며"만약 부득이하게 녹색분류체계에 전환부문을 포함해야 한다면 최소한 금융기관 공시에 녹색부문 공시와 전환부문 공시를 별도로 분리한 공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이들 의견을 반영해 최대 2035년까지 LNG발전을 조건부로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에너지 효율 기준 등 인정 조건을 대폭 늘렸다는 입장이다. 

김윤화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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