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알몸김치 멈춰"...농식품부, 수입 농산물 직접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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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 알몸김치 멈춰"...농식품부, 수입 농산물 직접 관리한다
  • 이용준 기자
  • 승인 2021.12.30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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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에서 농식품부로 유통이력관리' 업무 이관
농식품부, 김치 비롯 14개 '수입산 농산물' 전반 관리
전국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 통해 유통 단속망 강화

내년부터 수입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농산물 유통관리가 더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관세청이 소관하는 유통이력관리제 업무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로 이관되면서 유통관리 효율성이 높아질 전망이기 때문이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최근 한 남성이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김치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소비자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소위 '알몸김치' 파동이 일파만파 퍼진 가운데 전반적인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도 함께 커졌다. 하지만 새해부터는 중국산 김치를 비롯한 수입농산물에 대한 유통관리가 더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오는 2022년 1월 1일부터 현재 관세청이 소관하는 수입농산물과 농산물 가공품에 대한 ‘유통 이력 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수입 농산물 유통관리는 이원화 체제로 운영된다. 이원화 체제는 ‘유통이력관리’는 관세청, ‘원산지표시 단속’은 농식품부가 관리하면서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렵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았다. 농식품부가 수입 원산지 단속을 실시할 때 실시간으로 유통이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급 품목이 증가하면서 전문적인 유통 관리 인력이 부족해진 실정이었다.

이에 농식품부와 관세청은 지난 11월 농수산식품 원산지표시법 개정에 따라 수입농산물 관리 체계를 일원화시켰다. 앞으로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신고된 수입농산물 통관정보는 농식품부 유통이력정보에 자동 등록된다. 현재 신고 대상 품목은 김치, 냉동마늘, 양파, (냉동, 건)고추, 도라지 등 14개이다.

이외에도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전국 130개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인프라 활용이 가능해진다. 농식품부는 전국 사무소를 통해 유통이력관리 단속망을 더 촘촘히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처럼 농식품부의 실시간 유통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부정유통 및 원산지 거짓표시가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30일 “현재 수입농산물 대상 품목은 거의 700개에 달하고, 유통관리와 별개로 현장 관리를 하려니 중복업체도 많았다”며 “통관부터 소매 유통, 현장관리까지 일원화되면 업무공유가 빨라지고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해져 유통 관리망이 더 촘촘해질 것”이라고 <녹색경제신문>에 전했다.

한편 현재 국내로 수입되는 김치 중 중국 원산지는 99.9%를 차지한다. 중국산 김치수입액도 1억5242만 달러(약 1810억원)에 해당할 정도다. 중국 수입산 김치 비중이 꾸준히 느는 가운데 지난 3월 한 남성이 상의를 벗고 배추를 절이는 모습이 공개돼 중국산 김치 위생 논란이 커졌다.

이에 정부 부처는 중국산 김치를 포함한 수입산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해썹) 의무적 용을 확대했다. 이번 수입농산물 유통관리 일원화가 자리 잡히면 해썹과 함께 시너지효과가 더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부정유통 및 수입절차가 더 까다로워진 만큼 식품안전은 더 강화될 전망이다.

 

이용준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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