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푸드 '알뜰소시지', 세균 수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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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푸드 '알뜰소시지', 세균 수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1.07.14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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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9월 28일 유통기한 제품 구입한 소비자에 반품 협조 요청
롯데푸드, "멸균 생산 제품으로 검사 결과 이의 있어 재검사 의뢰중"
세균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롯데햄 '알뜰소시지'.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세균 기준 초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된 롯데햄 '알뜰소시지'. [사진=식약처 식품안전나라]

 

롯데푸드의 롯데햄 '알뜰소시지' 일부 제품의 세균 수가 기준을 초과해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에 들어갔다.

1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롯데푸드(대표 이진성)에서 제조한 '알뜰소시지'(식품유형-어육소시지)제품이 세균수 기준규격 부적합으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이다.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 2021년 9월 28일인 650그램 용량 제품으로,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하고 있는 판매자는 판매를 중지하고, 회수 영업자에게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와 거래처도 구입한 업소에 되돌려 주는 등 위해식품 회수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공지했다.

롯데햄 '알뜰소시지'는 주로 달걀에 데쳐서 조리하는 대표적 반찬 재료며, 저렴한 가격 대비 뛰어난 맛으로 소비자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중인 '알뜰소시지'는 롯데푸드 청주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이다.

롯데푸드 관계자는 "해당 제품의 군대 납품을 위한 시험성적서를 받기 위해 공인 검사기관에 분석을 의뢰했고, 세균 기준을 초과했다는 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14일 녹색경제신문에 밝혔다.

세균이 발생하기 어려운 멸균제품에서 세균 기준을 초과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재검 결과는 16일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결과에 따라 판매중단과 회수 조치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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