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시중 유통되는 수입산 크릴오일 140개 중 49개 제품 '부적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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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시중 유통되는 수입산 크릴오일 140개 중 49개 제품 '부적합'
  • 양현석 기자
  • 승인 2020.07.3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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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40개 제품 수거·검사 결과… 항산화제, 추출용매 기준 초과 검출
식약처 전경.
식약처 전경.

 

수입된 크릴오일 제품 중 약 3분의 1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국내 유통 중인 크릴오일 제품 총 140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6월 9일 국내 유통 크릴오일 제품 검사 발표 이후, 부적합 이력 등이 있는 해외제조사 제품 총 140개를 추가로 수거해 에톡시퀸과 추출용매 5종(헥산, 아세톤, 초산에틸, 이소프로필알콜, 메틸알콜)을 검사한 결과다.
 
에톡시퀸은 수산용 사료에 항산화목적으로 허가돼 있어, 사료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양을 고려해 식품 중 갑각류, 어류 등에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검사 결과, 총 140개 제품 가운데 49개 제품에서 항산화제인 에톡시퀸과 헥산 등 추출용매가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49개 제품 중 2개 제품은 에톡시퀸과 헥산이 동시에 기준치를 초과했고, 6개 제품은 유지추출에 사용할 수 없는 용매 2종이 동시에 검출됐다.
 
한편, 에톡시퀸과 추출용매의 검출량은 일일허용노출량 등을 고려해 볼 때 인체에 위해할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식약처는 부적합 제품은 전량 회수·폐기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 "앞으로 크릴오일 제품의 철저한 안전관리를 위해 수입 전(前) 단계 해외제조업체 관리 및 통관단계 전수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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