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한전, 자회사들 화석연료 자산 많아 RE100 소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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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 "한전, 자회사들 화석연료 자산 많아 RE100 소극적"
  • 김의철 기자
  • 승인 2021.12.14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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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 제3자 PPA 시뮬레이션 결과, 태양광 40원/kWh, 풍력 45원/kWh 망이용료 등 부대비용 발생
부대비용 포함 시, 재생에너지 PPA 단가는 산업용 전기요금 대비 각각 164%, 191% 수준으로 증가
기존 한전의 기본요금과 중복되는 재생에너지 망이용료 기본요금 설정도 논란
기본요금 이외에 부가정산금 등 개별 항목에 대한 구체적인 산정 근거 및 정보 공개도 필요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인 '한국형 RE100(재생에너지 100%)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한국전력공사(사장 정승일) 산하 발전자회사들이 화석연료 자산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기후환경 단체의 주장이 나왔다. 

국내 기후·환경 싱크탱크인 기후솔루션(대표 김주진) 소속 박지혜 변호사는 14일 <녹색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한국형 RE100이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과 관련한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가 맹방해변 침식에 대해 설명하는 모습 [사진=녹색경제]&nbsp;
박지혜 기후솔루션 이사 [사진=녹색경제]

또한 제3자 PPA가 활성화되지 못하는 데는 망이용료가 비싸기 때문이며, 이는 한국형 RE100이 좌초되는 중요한 이유라고 짚었다. 이밖에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같은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음에도 한전이  소극적인 것은 발전 자회사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이유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한전그룹 전반의 근본적인 개혁없이는 탄소중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낳게 한다. 

기후솔루션  "한국형 RE100 좌초의 가장 큰 이유는 망이용료...최소 22% 더 부담"

기후솔루션은 이날 ‘좌초되는 한국형 RE100 제도: 망이용료와 제3자 PPA를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이슈 리포트를 내고 제3자 PPA(직접전력구매계약)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며 "최근 한전이 ‘에너지 마켓 플레이스’를 통해 공개한 ‘제3자 간 계약 요금계산 시뮬레이션’ 결과, 재생에너지 구매계약의 망이용료를 포함한 제반비용 수준이 1kWh당 최소 40원에서 최대 53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PPA 단가는 태양광 176원/kWh, 풍력 205원/kWh에 달할 것"이라며 "이는 현재 산업용 전기요금(107원/kWh)과 비교할 때 각각 164%, 191% 수준으로 증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업의 RE100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 PPA가 활성화되어야 하는 시점에서 한전이 부과하는 망이용료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전의 재생에너지 구매 총 부대비용은 망이용료(기본요금+사용요금), 전력손실반영금액, 부가정산금, 거래수수료, 복지 및 특례할인 금액,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으로 구성되는데, 이중 망이용료가 중복이어서 불필요한 비용이라는 것이 기후솔루션의 지적이다. 

망이용료 시나리오 비교 [자료=기후솔루션]

한전의 시뮬레이션을 활용해 기후솔루션이 제시한 3가지 시나리오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PPA의 가장 보편적 모델이 될 수 있는 태양광 Case 1(중대형)은 망이용료를 포함한 부대비용이 40원/kWh으로 전체 구매 단가의 약 23%, 태양광 Case 2(소형)는 저압 배전망을 이용하므로 부대비용이 53원/kWh으로 전체 구매비용의 28%를 차지했다. 풍력발전은 송전망을 통해서 전력을 공급하고 소비자가 배전망을 통해 수전하는 경우 부대비용이 45원/kWh이고, 전체 구매 비용에서 22%를 차지했다. 최소 22% 이상이 망이용료로 지출되는 셈이다. 

기후솔루션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PPA 망이용료 구성의 가장 큰 문제는 망이용료 기본요금"이라며 "현재 기업들은 한전 요금제로 이미 기본요금을 지불하고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 PPA 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망이용료 기본요금이 중복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이는 기존 지불하던 한전 기본요금 이외에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강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재생에너지 PPA를 통해 RE100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한전이 청구하는 비용의 적정성을 판단할 수 없고, 더 나아가 미래에 부과될 PPA 제반비용을 예측할 수 없다"면서 "재생에너지 PPA의 가장 큰 장점은 RE100 이행비용을 장기 고정해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인데, 한전의 불투명한 망이용료 구조는 이러한 장점을 크게 훼손시키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RE100 이행을 요구받는 기업들의 요청에 의해 한전 제3자 PPA 제도가 시행된 지 5개월, 직접 PPA 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1개월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단 1건의 PPA 계약도 체결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3자 PPA지침·표준계약서 불합리한 규정들도 한몫"

이러한 배경에는 높은 망이용료 뿐만 아니라 한전이 제시하는 제3자 PPA 지침과 표준계약서 상의 불합리한 규정들도 한몫하고 있다.

지침 제6조에 따르면, 기업이 발전 사업자로부터 전력을 의무적으로 전량 구매하게 되어 있다. 따라서 RE100에 참여하는 기업이 주말이나 공휴일, 설비 정비 등 일상적인 조업 중단에도 불필요한 전기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만약 7일 중에서 2일을 쉬는 기업은 PPA 계약을 체결한 구매량의 약 30% 가량의 전기를 다른 사용자에게 공급하고, 이익은 한전에 귀속되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기후솔루션은 지적했다. 

또한 지침 제6조에 따라 전기사용자가 발전사업자가 생산하는 전체 발전량을 구매해야 하므로, 하나의 발전소에서 여러 전기사용자와 PPA 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특히 통신 기지국, 대형마트 등 소규모 사업장 단위로 전력을 사용할 경우, 개별 사업장 단위 소비량이 적어서 적절한 규모의 발전사업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도 발생한다.

제3자 PPA 체결 시, 한전 표준계약서에는 한전이 일방적으로 출력제어를 포함해 재생에너지 송수전을 중지 또한 제한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경우에도 적절한 보상 규정 없이 일방적으로 한전이 송수전을 제한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은 제3자 PPA 참여를 꺼리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

권경락 이사 "PPA는 RE100 핵심수단...중복비용인 망이용료 등 불합리한 요소 제거해야"

권경락 기후솔루션 이사는 “재생에너지 PPA는 RE100 이행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망이용료 등으로 인해 구매 단가가 높게 책정되면 어떤 기업도 재생에너지를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복이 확실한 망이용료 기본요금 책정 등 불합리한 요소부터 빠르게 제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경락 이사는 “재생에너지 PPA 활성화의 기본 전제는 망이용료를 비롯한 부대비용 산정 근거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라면서 “향후 주요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합리적인 수준의 망이용료와 과도한 특혜를 받고 있는 산업용 전기요금 현실화 방안을 적극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의철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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