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ESG 의무 이전에 국내 산업 현실 균형있게 살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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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경총 회장 "ESG 의무 이전에 국내 산업 현실 균형있게 살펴야"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11.09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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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ESG 의무화, 또 하나의 규제일 뿐
-현실에 맞지 않은 정책·입법, 진입장벽으로 작용
- ‘ESG 스타트 매뉴얼’ 발간 예정...정부와 정책 협의 확대할 것
9일 열린 경총 'ESG경영위원회' [사진=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가 9일 정책과 입법이 업계 현실과 맞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은 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차 'ESG 경영위원회'에서 “정책과 입법이 업계 현실에 맞지 않게 너무 이상적인 목표를 추구하거나 과속하게 되면 ESG는 곧 규제로 인식되고 연관 산업과 중소기업에게는 커다란 진입 장벽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팬데믹 상황에서도 ‘기업주도 ESG 자율경영’ 확립을 위해 참여 기업들의 부단한 노력이 있었다”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재편될 국제관계와 기술패권 경쟁을 고려할 때 기업 스스로의 경쟁력 제고도 중요하지만 정부와 국회의 전방위 지원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최근 탄소중립위원회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18년 대비 40%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빨라진 탄소중립 시계도 고려해야겠지만 국내 산업 현실도 균형 있게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투자운용에 기업의 ESG 요소 고려를 전면 의무화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 “자칫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 증대’라는 현행 기금 운용 목표를 흔들 수도 있다”며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기업의 유연하고 능동적인 ESG 경영을 위한 인센티브와 세밀한 정책적 지원”이라고 강조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7월 기금위에 처음 상정되었던 초안과 비교하면 정관상 중간·분기배당 근거 마련, 총주주수익률(TSR) 유지 등 법령에 없거나 법령 수준을 초월한 규정들이 상당 부분 삭제·수정되었지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공개 규정은 여전히 기업에 부담”이라는 의견을 냈다.

경총은 ESG 경영위원회 출범 6개월 만에 참여 기업 모두 ESG 위원회나 전담 부서 설치를 완료했고, ‘ESG 스타트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의 정책 협의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K-ESG 가이드라인',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원칙' 도입을 앞두고 산업통상자원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대화 세션도 열었다.

산자부가 올해 말 제시할 예정인 'K-ESG 가이드라인'은 정보공시, 환경, 사회, 지배구조 분야에 걸쳐 총 65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국민연금 수탁자책임 원칙'은 앞서 세 차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보고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수위를 놓고 경영계와 노동계·시민단체 간 이견으로 도입이 지연된 사안이다.

지난해 7월 기금위에 상정됐던 초안과 비교하면 정관상 중간·분기배당 근거 마련, 총주주수익률(TSR) 유지 등 법령 수준을 초월한 규정들이 상당 부분 삭제·수정됐다. 다만 최고경영자 승계정책 공개 규정은 여전히 기업에 부담이다.

경총은 능동적인 ESG 경영이 확산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정부와 산업계 간 소통을 확대해나갈 방침이다.

류기정 경총 전무는 "ESG 경영에 대한 중견·중소 협력사의 인식 확산과 이행 제고를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곧 'ESG 스타트 매뉴얼'을 발간할 예정"이라며 "ESG 경영위원회 등 여러 채널을 통해 정부와의 정책 협의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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