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 오너 일가, 상속세 납부용 삼성전자 주식 규모 5조원 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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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홍라희·이부진·이서현 삼성 오너 일가, 상속세 납부용 삼성전자 주식 규모 5조원 넘었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10.07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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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부진, 상속세 납부 위해 6일 1조 넘는 삼성전자 주식 공탁
- 홍라희 1조7200억, 이재용 4161억, 이서현 1조8823억 등 5조1235억원 규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가 고(故)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은 유산에 대한 상속세 납부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 규모가 5조원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지난달 28일 자신이 보유한 삼성전자 주식의 약 27.98%인 1550만 주(삼성전자 주식의 0.26%)에 대해 연부연납 상속세 납부를 위해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공탁 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종가 기준 1조1052억원 규모다. 

연부연납은 전체 세금의 6분의 1을 먼저 내 뒤, 나머지를 5년간 분할 납부하는 제도다.

앞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여사,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등 삼성 오너 일가 모두 상속세 납부 목적으로 삼성전자 주식을 법원에 공탁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삼성 오너 일가가 상속세 납부를 위해 법원에 공탁한 삼성전자 주식은 총 7185만8587주(1.20%)에 달한다. 이날 종가 기준으로는 5조1235억원 규모다.

법원 공탁 규모는 이건희 회장의 배우자인 홍라희 여사가 2412만3124주(약 1조7200억원)로 가장 많고 장남 이재용 부회장이 583만5463주(4161억원), 장녀 이부진 사장 1550만주(1조1052억원), 차녀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 2640만주(1조8823억원) 순이다. 홍 여사는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별도로 삼성전자 주식 2243만4주(약 1조5995억원)를 담보로 금융권에서 추가로 1조원을 빌렸다.

이재용 부회장 등 유족 4명이 내야 할 상속세는 12조원이 넘는다. 이 중 주식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한다. 

생전의 이건희 회장 등 삼성 오너 일가 모습

지난 4월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홍라희 전 리움미술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 이사장 등 유족들은 이건희 회장이 보유중이었던 삼성전자·삼성생명·삼성물산·삼성SDS 등 주요 계열사 지분을 상속받았다. 이건희 회장이 남긴 주식은 삼성전자 4.18%, 삼성생명 20.76%,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 등이다. 

이부진 사장의 경우 올해 초까지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주식을 1주도 보유하고 있지 않았지만 법정비율에 따라 삼성전자 주식 5539만4044주(0.93%)를 증여받은 것.

이 사장은 삼성전자 외에 삼성물산 주식도 추가로 공탁했다. 앞서 지난 4월 약 526만주(2.82%)를 상속세 연부연납 담보로 공탁한 바 있는 이 사장은 지난달 28일에 추가로 174만주(0.93%)를 담보로 제공했다.

또한 이 사장은 공탁과 별개로 상속세 납부용으로 금융권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삼성물산 주식 일부를 담보로 내놓는 계약도 맺었다. 이 사장은 하나은행에 약 221만주(1.18%)를 맡기고 1500억원을 빌렸고, 한국증권금융에 245만주(1.31%)를 담보로 제공하고 1800억원을 대출받았다.

따라서 이 사장은 기존에 본인이 보유하고 있던 삼성물산 주식 1045만6450주에다가 이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120만5718주를 더한 1162만2168주(6.24%) 전체를 상속세 담보로 내놓게 된 셈이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 지분 17.49%와 삼성SDS 지분 9.2%을 지난 4월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한 바 있다. 삼성전자 지분에 대해서는 지난 4월 계약 체결 때까지만 하더라도 0.7% 수준인 4202만주를 공탁했으나, 최근에 약 584만주(0.1%)까지 비중을 낮췄다.

홍라희 여사도 지난 4월 삼성전자 주식 2412만주(0.4%)를 서울서부지법에 공탁했고 이서현 이사장도 지난 9월말 2640만주(0.44%)를 연부연납 담보로 제공했다. 추가로 이 이사장은 삼성물산 주식 2.73%와 삼성SDS 지분 1.07%로 담보물로 법원에 맡겼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을 제외한 나머지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를 위해 계열사 주식을 담보삼아 금융권 대출까지 받았다. 홍 여사는 지난 4월 우리은행, 메리츠증권 등 4개 금융기관에 삼성전자 주식 0.9%를 담보로 제공한 뒤 1조원을 대출받았다.

또 이부진 사장은 삼성물산 지분 2.49%를 하나은행, 한국증권금융에 담보로 제공하고 3300억원을 빌렸다. 이서현 이사장도 하나금융투자, 하나은행 등에 삼성물산 지분 2.47%를 담보로 맡긴 뒤 3400억원을 대출받은 바 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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