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법무부 8.15 가석방 대상 심사 통과할까...'사면' 요구는 잠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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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오늘 법무부 8.15 가석방 대상 심사 통과할까...'사면' 요구는 잠복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8.09 0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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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결정시 수감 207일만 석방
- 찬·반 탄원서 법무부에 다수 접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를 결정하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심사위)가 오늘(9일) 열린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대상에 포함된다면 지난 1월 '국정농단' 관련 혐의로 수감된 지 207일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하게 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늘 정부과천청사에서 심사위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를 진행한다.

8·15 가석방은 오는 13일 이뤄진다.

심사위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을 맡고, 구자현 검찰국장·유병철 교정본부장이 내부 위원으로 참석한다. 외부 위원은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대구가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오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 등 5명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심사위는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재범 위험성, 교정 성적, 사회적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의결한다. 심사위원 과반수를 넘으면 가석방된다. 

심사위가 가석방 대상자를 추리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결재로 확정된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후 지난 1월18일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2018년 2월5일 석방된 지 1078일 만이었다.

이번에 박 장관의 결재로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최종 결정된다면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재차 석방되는 셈이 된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의 예비 심사를 통과해 최종 심사 대상에 올랐다. 이 부회장의 경우 지난달 말 기준으로 형기의 60%를 채운데다 모범수로 분류돼 예비 심사를 무난히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그동안 형 집행률이 55%∼95%인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가석방 예비심사를 했으나 지난달부터는 5%를 낮춰 형기의 50%를 채운 이들도 예비 심사를 받을 수 있게 했다.

이 부회장은 가석방이 되더라도 사면과는 달리 형을 면제받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준수사항을 따라야 한다. 경영활동에 어느 정도 제약이 있는 만큼 재계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재차 사면론이 흘러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이 부회장은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재판이 있기 때문에 교정시설에서 먼저 검찰·법원에 재차 수감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의견 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권 승계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고,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심사위는 해당 의견도 함께 검토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에 접수된 이 부회장 가석방 관련 탄원서도 심사위에 참고사항으로 올라갈 예정이다. 재계와 시민단체 등은 각각 가석방 찬성·반대 탄원서를 법무부에 다수 접수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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