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시대] 지자체, 완충 후 미출차 차량 단속 미미...다른 차주 "신고 절차 번거로워"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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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시대] 지자체, 완충 후 미출차 차량 단속 미미...다른 차주 "신고 절차 번거로워" 방치
  • 정은지 기자
  • 승인 2021.07.07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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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충전소 점거 과태료' 단속 미미...강력한 조치 필요
-민원 신고 방법 번거로워...'신고 방법 개선' 목소리도
-제주도, 충전방해행위 자동단속 시스템으로 충전 불편 해소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차량을 주차하는 꼴이죠" 

전기차 동호회 회원 A씨는 전기차 이용자중 충전이 끝나고도 이동주차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울분을 토했다. 충전방해금지법이 시행되고는 있지만 신고제로 운영되는 지자체가 많아 사실상 효과는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이에따라 충전소 이용 수칙 위반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고 신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카이즈유 데이터 연구소에 따르면 6월 신차등록대수는 16만7057대로, 이중 전기차는 8.1%를 차지하며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충전소 증설도 진행되고는 있지만 보급된 전기차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관련 민원도 늘어나는 추세다.

문경 휴게소에 설치된 이핏 충전소의 충전화면. 전기차 충전이 끝나고 미출차시 수수료가 부과됨을 알려주고 있다. [사진=익명 제보]

전기차 충전소를 장시간 점유중인 차량에 대한 '신고 방법'도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량이 충전소를 오랜 시간 점유하고 있을 경우 신고를 할 수는 있지만 전기차 이용자들은 그 방법이 불편하다고 호소했다.

신고 절차에 대해 녹색경제신문이 강원도청 기후변화대책팀에 직접 문의한 결과, 불법주정차를 신고하려면 차량의 주차 시간을 증빙하기 위한 '시작 및 2시간 후' 와 같은 두 장의 사진이 필요하다.

신고인은 과태료 대상 차량이 장시간 동안 충전구역을 점유하고 있다는 것을 사진으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도청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촬영한 사진은 시군청의 대표번호로 연결 후 여타 민원접수와 동일한 절차를 밟아 신고를 할 수 있다"며 "이외에 어플이나 다른 신고방법은 현재로선 없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전기차 차주는 신고를 안하게 된다고 말했다. 

도청 관계자의 말대로 '전·후' 두 장의 사진을 찍으려면 시간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막상 신고하면 '계도한다'는 답변만 돌아와 신고의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또다른 전기차 차주 B씨는 신고 후 뒤이어 충전을 하면 본인이 신고한게 드러날 수도 있어 동네 주민으로서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며 신고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한편 제주도는 해당 상황을 타개하는 방안으로 국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지난 1월부터 자동단속장비를 운영하고 있다. 

현장 단속시 기계를 통한 단속이 가능하도록 승인 절차를 받은 후 현재 도내 35개 충전소에 장비를 설치한 것. 내연기관 차량 또는 충전하지 않는 전기차가 5분이상 주차하거나 전기차 충전을 위해 70분 이상 주차할 경우 위반사항으로 적발한다.

제주도청이 해당 장비를 설치한 이유는 제보나 인력을 통한 단속만으로는 전기차 충전소 이용 관련한 민원이 줄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한 것이다.

자동단속장비는 도청의 단속을 위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하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 또한 이용자들도 충전 후 적극적으로 이동주차하는 모습을 보여 결과적으로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정은지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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