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개정으로 추가지원금 15%→30%…그러나 업계·소비자 반응은 모두 '미지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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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개정으로 추가지원금 15%→30%…그러나 업계·소비자 반응은 모두 '미지근'
  • 장경윤 기자
  • 승인 2021.05.26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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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통위, 단통법 개정안 마련…공시지원금에 대한 추가지원금 15%에서 30%로 상향하고 공시주기 단축
- 업계, "15% 추가지원금도 빠듯한 상황"… 소비자들도 "실익 없다"며 회의적인 시선 보내

휴대폰 구매 시 대리점·판매점 등 유통망이 제공하는 추가지원금 한도를 기존보다 2배 상향하는 단통법 개정안이 마련됐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들과 사업자들은 모두 "실익이 없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녹색경제신문에 "이전부터 추가지원금 상한에 대해 영세 유통점의 경우 30%로 늘려도 실제 지급 여력 부족한 경우가 태반이라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풍부한 대형 유통사로의 쏠림현상이 더 확대될 소지가 높다"며 "게다가 성지라 불리는 불밥 유통망에서는 암암리에 한도 이상의 지원금 살포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미 다양한  유통 대리점 업체 간의 격차 확대등 실효성 측면에서 비판이 끊이질 않았다"며 "소비자들에게 제대로 된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전했다.

26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제21차 전체회의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및 지원금 공시기준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추가지원금 한도는 기존 15%에서 30%로 상향되며, 이통사의 지원금 공시 주기는 3~4일로 단축된다. 예를 들어 이통사의 공시지원금이 50만원인 경우 추가지원금 한도가 기존 7만5000원에서 15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시행 중인 단통법은 유통업체가 소비자에게 이통사 공시지원금의 15%까지만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다.

과도한 지원금 지급으로 인한 출혈 경쟁을 막고 정보 격차로 인한 소비자 간의 불평등을 막기 위해 도입됐으나, 단통법은 소비자가 단말기를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권리를 침해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통사들 역시 마케팅 비용을 아낀 만큼 단말기 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자기 잇속만 챙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방통위는 최근까지 이통사, 유통망 등 관련 업계와 협의해 추가지원금을 최대 50%까지 상향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는데, 최종적인 한도는 30%로 결정됐다.

한상혁 위원장은 “이용자가 체감하기에는 인상 폭이 적다고 볼 수 있으나 중소 유통점의 대형 유통점에 대한 가격 경쟁력 저하 우려와 유통점 간 지급 여력에 따른 이용자 차별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이 같은 인상 폭을 결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단말 구매 부담을 경감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업계와 소비자는 동시에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중소 판매점의 경우 15%의 추가지원금 지급도 빠듯한 상황이라 한도를 늘려도 큰 효과를 보기에는 어려울 것"이라며 "자금이 여유로운 대형 판매점으로 고객이 몰려 시장 불균형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추가지원금 한도가 상향되더라도 불법 보조금을 살포하는 이른바 '성지' 업체들을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성지'에서는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을 통해 갤럭시S21을 10만원 안팎으로 구매할 수 있다고 알려져있다.

소비자들 역시 추가지원금 한도 상향에 회의적인 반응이다. 뽐뿌 등 휴대폰 관련 커뮤니티에는 이번 소식에 대해  "몇 만원을 더 얹어봐야 성지에 가면 더 이득을 볼 수 있다", "품질 낮은 5G 요금제부터 개선하는 게 먼저",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는 게 더 실용적"이라는 글들이 게재되고 있다.

장경윤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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