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주총 앞두고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긴장감 최고조...이사회 주주안건·지분 확보전 등 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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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주총 앞두고 금호석화 '경영권 분쟁' 긴장감 최고조...이사회 주주안건·지분 확보전 등 격화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1.03.09 12: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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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호석화, 9일 오전 이사회 열고 주총 안건 상정
- 박 상무측 주주제안, 이번 주 법원 가처분 결과 관심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과 조카 박철완 상무 사이의 경영권 분쟁이 주주총회를 앞두고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주주제안 안건 상정 여부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한 가운데 이달 말로 다가온 주주총회에 이목이 집중된다.

9일 업계에 따르면 금호석유화학은 9일 오전 이사회를 열고 주총 안건을 확정한다. 

특히 이사회에서 박철완 상무가 제기한 주주제안을 안건에 포함할 지 여부가 결정된다.

박 상무는 지난 2월 초 ▲약 3000억원 규모의 고배당 안건과 이사진 교체, ▲사외이사 중 의장 선출, ▲자사주 소각, ▲내부거래위원회·보상위원회 신설, ▲비영업용 자산 매각, ▲본인과 우호적인 인물 4인의 사외이사 및 감사 추천 등을 골자로 한 주주제안을 제출했다.

박찬구 회장(좌), 박철완 상무

특히 고액배당을 두고 회사측과 박 상무 측의 의견이 맞서고 있다. 박 상무는 ▲보통주 주당 1500원에서 1만1000원 ▲우선주 주당 1550원에서 1만1100원으로 확대하자고 제안한 상황이다.

하지만 금호석화는 정관·부칙 등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 간 차등 가능한 현금 배당액은 액면가(5000원)의 1%인 50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박 상무 측이 2%인 100원의 배당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안이 유효하지 않다는 것.

회사측은 주주제안은 주총 6주 전에 이뤄져야 한다는 상법을 근거로 상무의 수정 제안이 접수된 시기가 상법상 기한에 맞지 않아 안건으로 상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 상무는 수정 제안서를 제출한 뒤 회사를 상대로 해당 안건을 주총에 상정해달라며 지난달 25일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양측은 지난 5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공방을 벌였다. 

회사 측은 "최초 주주제안 중 배당금 관련 부분은 우선주 발행에 위법이 있고 수정 제안은 정기 주주총회를 기준으로 6주 전이라는 제출기한을 도과해 안건으로 상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박 상무 측은 "단순한 오기에 불과한 부분을 갖고 (수정제안이) 전혀 새로운 주주제안인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타당치 않다"며 "첫 주주제안 제출일인 1월26일을 기준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이날 이사회가 박 상무의 제안을 상정하지 않더라도 법원의 결정에 따라 주총 주주제안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다. 

서울지법은 지난 8일까지 양측으로부터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았으며 이번주 중 주주제안 안건에 대한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금호석화의 경영권 분쟁은 지분 확보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의하면 박철완 상무는 지난 4일 장내매수를 통해 보유지분율을 종전 10.00%에서 10.03%로 늘렸다. 박 상무의 모친 김형일 씨도 지분 0.08%를 매입했다. 박 상무 측의 현재 지분율 10.12%이다.

양측의 지분율 격차는 기존 4.84%에서 4.72%로 소폭 줄었다.

박찬구 회장 측은 현재 지분 14.81%를 확보하고 있다. 박찬구 회장 6.69%,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 7.17%, 딸 박주형 상무 0.98%를 보유 중이다. 

양측의 표대결은 이달 말 주총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경영진을 제외한 금호석화 지분은 국민연금 8.16%, 자사주 18.36%, 소액주주 48.62%다.

사실상 캐스팅 보트인 국민연금의 지지를 얻는 쪽이 승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은 객관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기금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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