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에 금호석화,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은 비상식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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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박철완 상무 주주제안에 금호석화,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은 비상식적"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1.01.28 1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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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석유화학 "박철완 상무로부터 주주제안 받은 것 사실...최근 상황 검토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 취하겠다"
특수관계 해소 선언한 박철완 상무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결별 택해...단일 최대 주주로 경영권 분쟁 우려
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전무(좌)와 박철완 상무(우)
금호석유화학 박준경 전무(좌)와 박철완 상무(우)

경영권 다툼이 벌어질 징조가 보이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이 박철완 상무의 주주제안 관련해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2020년 12월 말 기준 당사 대주주 특수관계인이자 현재 사내임원으로 재직중인 박철완 상무로부터 사외이사, 감사 추천 및 배당확대 등의 주주제안을 받은 바 있다"며 "당사는 본 주주제안의 내용 및 최근의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다음, 관계 법령에 따라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금호석유화학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사회적, 경제적 여건에 불구하고,  최대 실적을 달성하며 주가반영을 통해 주주의 가치 극대화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주제안을 명분으로 사전협의 없이 갑작스럽게 현재 경영진의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구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판단된다"고 전했다. 

회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사 사내임원으로 재직중인 박철완 상무가 일반주주로서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선임 등 경영진 변경과 과다배당을 요청함에 따라 회사와 현 경영진 입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대처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 "주주제안을 경영권 분쟁으로 조장하면서 단기적인 주가상승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시도하는 불온한 세력의 움직임에 동요하지 않기를 우선 주주들에게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금호석유화학은 "회사의 경영안정성과 기업 및 주주가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다하고자 하오니 주주들의 적극적 협조와 흔들림 없는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박철완 상무는 박찬구 회장의 조카로 지분율로는 금호석유화학의 단일 최대주주다. 박찬구 회장 가계 지분율 총합(14.3%)과 4%포인트 남짓의 차이다. 애초 그는 금호석유화학 지분 10%를 보유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 특별관계를 해소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박찬구 회장과 결별을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 상무가 회사 측에 보낸 주주제안서에는 이사교체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박철완 상무는 "주주로서 이사·감사를 선임·해임하거나 회사 정관 변경·합병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박준경 전무와 박철완 상무 둘은 사촌지간이다. 둘다 78년생이고 상무 승진시기 역시 2015년으로 같아 라이벌 구도가 형성된지 오래다. 
  
그런데 이러한 대결구도 속에서 박준경 전무가 지난 4월 임원인사에서 상무에서 전무로 승진했다. 하지만 박찬구 회장 조카인 박철완 상무는 승진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아들인 박준경 전무가 후계자로 낙점될 것이란 예상이 많았다. 조카보다 아들인 장남에게 힘을 실어주는게 당연하다는 것이 재계의 반응이었다.

하지만 박철완 상무가 결국 특수관계 해소를 선언하면서 11년 전의 경영권 분쟁이 또다시 벌어지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상법 개정안에 따라 박 회장과 박 회장의 아들 박준경 전무의 의결권이 제한되는 탓에 박철완 상무 우호세력이 지분을 얼마나 가졌는지에 따라 경영권 분쟁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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