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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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진칼 신주 발행 허용...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탄력'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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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일 KCGI 가처분 신청 기각...'경영상 필요' 있다고 판단
- 한진그룹 "위기 극복·경제발전 기여에 최선 다할 것"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자금을 계획대로 마련할 수 있게 되면서 '항공 빅딜'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1일 사모펀드 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신주발행에 대해 “한진칼은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와 ‘긴급한 자금조달’의 필요성이 있다”며 “한진칼이 경영 판단의 재량 범위 내에서 충분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보인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앞서 KCGI는 지난달 18일 산업은행을 배정 주체로 하는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인수를 위한 자금 마련 방식은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경영권 방어를 목적에 뒀다는 주장이다.

[사진 연합뉴스]

재판부는 지난달 25일 심문을 열고 양측 의견을 들은 뒤 반박 서면을 받아 법리 검토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신주 발행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정성, 신주 발행의 대안이 존재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막판까지 대한항공의 아시아나 중요성을 역설했던 산업은행과 한진그룹은 차질없이 통합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이번 인수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번 아시아나의 인수가 갖는 큰 의미와 책임을 무겁게 인식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항공산업 구조 재편의 당사자로서 위기 극복과 경쟁력 강화, 일자리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KCGI를 비롯한 3자연합에 대해선 "책임있는 주주로서 대한민국 항공산업이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드는 데 뜻을 함께 모아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결정으로 오는 2일 예정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는 차질없이 진행된 전망이다. 산은은 양사의 통합을 위해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으며, 이 중 5000억원으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신주를 배정받기로 했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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