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아시아나인수는 국내 항공산업 생존 위한 불가피한 결정"...KCGI 상대로는 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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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아시아나인수는 국내 항공산업 생존 위한 불가피한 결정"...KCGI 상대로는 맹공
  • 김국헌 기자
  • 승인 2020.11.23 15: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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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사 및 협력업체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인력 구조조정 없을 것" 강조
"한진칼 3자배정 유증은 ‘경영상 목적’에 부합하는 적법 절차" 주장
"KCGI는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진그룹이 23일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국내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입장문을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번 결정이 코로나19로 심각한 존폐 위기에 직면한 국적 항공사들이 살아남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뤄진 산업 구조재편 과정의 일환"이라며 "이 같은 현실을 인식한 채권단 대표인 산업은행의 제안을 한진그룹이 받아들여 내린 대승적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의 재무상태는 더 이상 인수자가 없는 가운데 날로 악화되고 있으며, 경영상태 부진에 코로나19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이 겹쳐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산업은행은 아시아나항공 M&A가 한 차례 무산된 후 아시아나항공 회생과 공적자금 집행의 가시적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한진그룹에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제안했다. 이에 한진칼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하는 것이 회사의 장기적 성장과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영판단에 따라 제안을 받아들였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도 올해 2분기와 3분기에 영업흑자를 냈지만, 내년 이후 2조원 이상의 유동성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 아래에서 대한민국의 양대 항공사가 처한 심각한 위기 상황을 감안할 때 특단의 산업재편 조치 없이 살아남기 힘든 처지"라고 전했다. 

또 "양사 및 협력업체 ‘10만여명의 일자리’가 달린 문제"라며 "이번 인수 결정은 국내 항공산업 재편을 넘어, 대한민국 항공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의 생존이 달린 절박한 문제로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협력업체에서 종사하는 인원은 10만여명으로, 인수 불발 시 일자리는 심각한 위험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일자리가 사라지는 논란에 대해서도 명확한 입장을 표명했다. 

한진그룹은 "이미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해 자회사의 직원을 포용할 것이라 천명했으며, 조원태 회장, 우기홍 사장도 이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확인 했다. 대한항공은 그 어렵던 IMF 시기를 비롯해, 창업 이래 51년동안 단 한번도 인위적인 구조조정을 하지 않았다. 정부와 채권단에서도 여러 차례 고용 유지를 최우선 조건으로 내세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10만여명의 ‘생존’이 달려 있는 이번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항공산업 재편을 통해 일자리를 보전하려는 노력이, 사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 투자하는 ‘외부 투기세력’의 주장에 흔들려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또 "한진칼이 산업은행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하는 것은 상법, 자본시장법 등 관련법에 적시돼 있는 ‘경영상 목적 달성의 필요’를 바탕으로 한 적법한 절차"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존폐를 위협하는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상황 하에 아시아나항공을 살리고 국내 항공산업의 장기적 생존을 도모해야 한다는 시급성, 이를 위해 법적 절차를 따라 가장 합리적인 자금조달 방안이 산업은행에 대한 3자배정 유상증자라는 설명이다. 

상법 제418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본시장법 제165조의6에도 동일한 내용이 적시돼 있으며, 한진칼 정관에 ‘긴급한 자금조달’, ‘사업상 중요한 자본제휴’를 위해 주주 이외의 자에게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도록 해 놓은 바 있다. 

대법원도 경영권 분쟁 상황이라도 경영상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정관이 정한 범위 내에서의 제3자 배정 신주발행은 적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한진그룹은 "주주배정 유상증자의 경우 현재 주요 주주들이 추가적인 인수 능력을 갖췄는지 의문이며, 실권주 인수의 경우 밸류(Value) 대비 주가가 과하게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내 항공산업 생존을 위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긴급한 자금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최소 2~3개월 소요되는 주주배정 방식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에 3자배정 유상증자를 추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국가기간산업 존폐를 흔드는 무책임한 행태를 당장 멈춰야 한다"며 비판을 가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자신들의 돈은 한푼도 들이지 않고 투자자들의 돈으로 사적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일 뿐"이라며 "소수 투자자들의 사익추구가 목적인 사모펀드가 국가 기간산업인 항공산업의 존폐와 십만여명의 일자리가 걸려 있는 중요한 결정에 끼어들 여지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더구나 코로나19로 회사가 존폐의 위기에 몰려 있을 때 아무런 희생이나 고통분담 노력도 없다가,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대안’도 제시하지 못한 KCGI의 이번 가처분 신청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한진그룹은 "KCGI는 지난 해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직접 나서기도 했다는 점에서 이번 딴지걸기가 ‘아전인수’격"이라며 "자신들이 주주인 한진칼이 자회사인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지원하는 걸 반대한다는 의미는 결국 회사의 이익과 발전에는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한다는걸 방증한다"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법원에서 KCGI에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신청이 인용될 경우,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는 무산된다. 이후 국적 항공사들에 대한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항공산업은 심각한 위기를 맞게 되고,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위험에 직면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진그룹은 "몇 해 전 공적자금의 적시 투입 등을 미루다가 세계적 해운사였던 한진해운이 파산에 이르게 됨으로써 대한민국 해운산업이 사실상 붕괴되었던 안타까운 전철이, 항공산업에서 다시 반복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법원의 신속하고 합리적인 결론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오는 25일 행동주의 사모펀드 케이씨지아이(KCGI)가 한진칼을 상대로 제기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문 절차를 진행한다. 

 

김국헌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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