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구조조정 원칙 준수하며 항공산업 합병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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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구조조정 원칙 준수하며 항공산업 합병 추진 중"
  • 김지우 기자
  • 승인 2020.11.26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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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대주주의 책임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지키며 추진 중 "주장
-대한항공은 정상기업이라 무상감자, 채권단 출자전환 및 자구계획 이행 등 어렵다는 설명
KDB산업은행 본사 전경 [사진=KDB산업은행]

산업은행은 항공산업 구조 개편 방안과 관련해 대주주의 책임있는 역할, 이해관계자의 고통분담, 지속가능한 정상화 방안 마련 등 구조조정 3대 원칙을 지키며 추진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산은 측은 “조원태 회장(계열주)은 보유한 한진칼 지분 전부를 투자 합의 위반 담보로 제공했고 통합추진 및 경영성과 미흡시 경영일선에서 퇴진하기로 하는 등 이번 항공산업 개편작업에 책임 있는 역할 원칙이 지켜졌다”고 설명했다.

조 회장의 보유주식 시가는 총 2730억원이다. 기존의 담보제공 채무금액 감안 하면 실질 담보가치는 약 1700억원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산은 측은 윤리경영위원회를 통해 한진칼과 주요 계열사,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조사 및 조치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권고조치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합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부과 및 퇴진을 요구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회사 간 인수합병은 대주주가 아닌 인수회사가 자금을 조달해 진행하는 것으로 구조조정 기업이 아닌, 정상기업 한진칼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사재출연을 강요하는 것은 어렵다“며 ”경영평가 등을 통해 계열주의 경영성과 미흡시 담보주식 처분, 퇴진 등의 조치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산은 측은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긴급한 유동성이 필요하지만 정상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일반적인 구조조정 기업에 적용하는 무상감자, 채권단 출자전환 및 자구계획 이행 등의 정상화 방안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이어 ”대한항공은 이미 채권단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으로부터 1조2000억원의 긴급 자금을 차입해 송현동 부지, 기내식·기내판매 사업 매각 등 특별약정에 따른 자구계획을 실행하는 등 정상기업으로서 책임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설명했다.

한진칼과 대한항공의 경영진은 지난 4월부터 계열주는 한진칼 및 대한항공으로부터 임금을 50% 삭감 중이며, 대한항공은 월 9800여명 유급휴업, 아시아나항공은 월 2600여명 유급휴업 및 월 5600여명 무급휴직한 바 있다.

대한항공 및 아시아나항공은 ‘20년 3분기말 기준 부채비율 각 737%, 2432%에 달한다. 양사의 21년 부족자금이 4조8000억원으로 예상되는 등 긴급한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게 산은 측의 설명이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로 유상증자를 통해 자본시장으로부터 2조5000억원 규모의 자금조달 기반을 확보하게 된다.

이에 산은 측은 양사 통합시너지로 장래 기업가치 상승에 대한 자본시장의 기대가 있기에 조기에 유상증자 추진할 수 현재의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대한항공 단독으로 자본시장에서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통합항공사는 인천공항 슬롯(항공기 이착륙 허용능력) 점유율 확대를 바탕으로 글로벌 항공사와의 조인트벤처(JV) 강화, 해외 환승수요 유치 등을 통한 외형 성장 및 규모의 경제 효과를 실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어 산은 측은 ”노선 운영 합리화, 정비 자재 공동구매, 아시아나항공 외주정비비 내재화, 지상조업사 업무 공유에 따른 조업비 절감 등 통합에 따른 다양한 시너지 창출을 통해 수익성도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지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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