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인수 무산시 KCGI가 책임져야...이면합의 주장도 거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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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인수 무산시 KCGI가 책임져야...이면합의 주장도 거짓"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11.24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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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24일 입장문 통해 KCGI 주장에 반박

한진그룹은 24일 "KCGI가 요청한 가처분 인용 시 대안은 없으며, 인수 무산의 모든 책임은 KCGI에 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이날 'KCGI 거짓주장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이란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만약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 시 거래 종결의 선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인수는 무산된다"며 "이번 인수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결정임을 여러 차례 밝혔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 결과에 따라 아시아나 인수가 무산될 경우, 일자리 문제 등 책임은 모두 KCGI에 있다"고 경고했다.

한진그룹이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 합의를 했다는 KCGI 주장에 대해서도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투자합의서 내용은 경영권 보장이 아닌 항공업의 통합을 토대로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감시 조항으로 이뤄졌다"며 "KCGI의 주장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KCGI가 주장한 이면 합의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KCGI는 이날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이 경영권 보장을 위한 이면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서울 서소문 대한항공 사옥. [사진 연합뉴스]

산업은행이 한진칼에만 사외이사 선임 권리를 갖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선 "산은은 한진칼 및 항공사 통합 주체인 대한항공에 대해 동일하게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권리를 갖고 있다"며 "진에어의 경우 사전 협의 및 동의권을 바탕으로 견제가 가능하다고 반박했다.

한진그룹은 또 "산은은 통합 작업의 견제·감시를 위해 유상증자 참여를 통한 주주 역할을 맡은 것"이라며 "KCGI는 주주의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감시는 단순히 채권자 지위에서의 회사 경영 견제와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자구노력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은 올 상반기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따른 특별 약정을 체결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유상증자, 기내식기판사업 매각, 송현동 부지 매각 추진 등 약속한 자구 노력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실항공사 통합 이후 구조조정이 없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KCGI의 주장에 대해선 "전형적으로 시세 차익만을 추구하는 사모펀드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한진그룹은 그간 아시아나항공을 포함한 자회사 직원들을 포용할 것이라고 표명했고, 이는 최고경영층의 공식적인 언급을 통해서도 재차 강조된 바 있다. 그룹은 "실제 겹치는 간접인력 일부는 자연감소 및 직무 전환 등으로 충분히 유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한진그룹은 "존폐 위기의 항공산업이 처한 시급성을 고려해 진행된 이번 인수 절차를 '투기자본행위'로 모는 KCGI의 주장은 국가기간산업의 전신인 항공산업이 어찌 되든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면 된다는 이기적인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마무리했다.

한편, KCGI가 최근 신청한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해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은 오는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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