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式 '보험 비교서비스' 제공, 보험모집 위반 가능성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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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式 '보험 비교서비스' 제공, 보험모집 위반 가능성 있어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0.19 1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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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현행 보험업법의 '보험모집 행위' 자격은 제한적
- 특정 보험사의 보험상품 비교 서비스 제공후 광고비 받는 '네이버式' 방식은 현행법 위반 가능성 상존
- '보험비교서비스 제공' 사이트에 대해 모집 규재 적용 여부 검토 필요
네이버파이낸셜 최인혁 대표. 지난 7월 네이버파트너스퀘어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네이버와 금융사의 협업으로 금융소비자에게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설명했다[사진=녹색경제신문DB]

 

빅테크 기업의 보험산업 진출이 활발한 가운데 이들의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경우 법률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제동이 걸린 모양새다.

보험연구원 백영화 연구위원은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 행위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다양한 쟁점들이 제기될 수 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현행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 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험의 모집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보험계약 내용의 설명 행위, 보험 가입 유도 행위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아울러 보험 모집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보험업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등록을 해야 하며, 이러한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현재 보험업법은 보험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로 보험설계사, 보험중개사, 보험회사의 임·직원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보험료 비교 사이트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특정 상품에 대한 간접적인 판매 권유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보험 모집 행위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도 있다.

다만 보험 모집 자격이 없어도 비교·공시 행위가 허용되는데, 보험업 법규에서 정하고 있는 일정한 규제 사항들을 준수해야 한다. 즉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는 정보만을 비교·공시할 것과 보험협회를 통해 제공받는 모든 상품에 대해 비교·공시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비교·공시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나 추천에 의한 비교·공시 처럼 특정 보험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그 판매를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백 연구위원은 "보험업법에서 정한 요건들을 갖추지 못한 비교.공시의 경우 구체적 사안에서 보험료 비교 사이트의 구성 및 게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험 모집 행위 해당여부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만약 보험료 비교 사이트 운영자의 주관·판단이 개입해 특정 보험상품을 추천하거나 상품을 우선 표시할 때 정렬순서에 객관적·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 등이라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험료 비교 서비스가 단순한 비교·공시가 아니라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그리고 보험회사가 그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닌 광고비 명목으로 지급한 경우 보험업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가 보험 모집을 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에 해당한다. 또, 보험업법상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되는데, 이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50% 이하의 과징금 부과 대상이다.

이처럼 보험회사는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에 대해 광고비 명목이라 하더라도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백 연구위원은 "보험료 비교 서비스의 실질이 모집 행위에 해당한다면, 보험 모집 자격이 없는 자는 이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보험회사도 보험 모집 자격 없는 자에게 해당 서비스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금지된다"며 "보험 모집 자격이 있는 자가 제공하는 보험료 비교 서비스라 하더라도, 그 실질이 보험 모집 행위에 해당하는데 보험회사가 그에 대한 대가를 모집수수료가 아니라 광고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나 기초서류 준수의무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현재 네이버 금융자회사인 네이버파이낸셜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비교 서비스는 보험업법상 다양한 쟁점을 제기할 수 있어 계속적인 사업 추진에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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