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기업휴지보험 관심↑···해외에서 보험금 청구·소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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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에 기업휴지보험 관심↑···해외에서 보험금 청구·소송 급증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13 15: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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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기업 가동 중단에 따른 피해보상 청구 급증
- 해외 법원의 보험게약자 승소판결에 보험업계 파급효과 증폭
- 일률적 판단 어려워 보험계약자와 보험사의 해결방안 노력 필요
지난 3월 코로나19로 가동 중단됐던 해외 자동차공장[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사태에 기업 가동 중단 등에 따른 기업휴지보험의 보험금 청구 및 관련 소송이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 상업법원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보험계약상 담보위험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요건으로 판결함에 따라 미국, 영국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3일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의 '기업휴지보험 보험금 지급에 관한 해외 소송 쟁점 및 현황'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법원에 101건 이상의 기업휴지보험 관련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제기됐으며, 영국에서는 369개의 기업이 Hiscox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AXA를 상대로 제기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에서, 파리 상업법원은 보험계약자인 원고의 청구 긴급성과 적정성을 인정하고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보험계약상 담보위험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2개월의 영업이익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며 향후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펀결에 대해 피고 보험회사인 AXA는 정부의 강제폐쇄명령이 있었다 하더라도 테이크아웃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했으므로 원고의 사업장이 폐쇄되지 않았음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감염병은 일반적으로 면책사항에 해당됨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보험약관상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면책사항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나라에서 기업휴지보험으로 칭하는 BI(Business Interruption Insurance)보험은 국제적으로 통일된 개념은 아니며, 외국의 경우 기업뿐만 아니라 소상공인의 조업·영업중단손실보험도 포괄하고 '이익 상실보험' 또는 '이익보험' 등으로 표현된다.

손 연구원은 "기업휴지보험 소송의 핵심 쟁점은 '재산상 물적 손해'의 발생 여부와 약관 표현 해석상 차이로 인한 면책사항 해당 및 담보위험의 범위 등이 쟁점"이라고 설명했다.

감염병으로 인한 영업중단의 경우 대부분 물적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보험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않지만, 소송을 제기하는 보험계약자들은 바이러스가 건물 내·외부를 오염시켜 잠재적인 재산 교체 및 오염 제거 비용, 업무중단 손실 등의 물적 손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바이러스에 의한 물적 손해를 입증하더라도 감염병의 경우 면책사항에 해당돼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지만, 면책사항으로 감염병 또는 팬데믹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분쟁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기업휴지보험 분쟁과 관련해 국가별로 법원의 판단 외에도 입법부나 행정부가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개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소송의 일률적 판단을 위한 통합 여부를 논의 중이며, 뉴저지 등 8개 주에서는 면책요건을 무효화하고 보험금 지급을 소급 적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아울러 프랑스 법원의 판결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던 AXA는 약관의 모호성을 인정하고 보험금을 지급키로 입장을 변경했으며, 국가별로 보험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보장범위를 확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험연구원 손민숙 연구원은 "기업휴지보험 분쟁은 일률적 판단이 어렵고 보험계약자 보호와 보험회사 사업 연속성 간의 균형이 중요한 사안으로, 각국 기관 및 보험업계는 해결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기업휴지보험 관련 태스크포스 출범, 이해당사자간 협의 및 사회보험이나 공공재보험 도입 등이 활발하게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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