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취재] 코로나19로 가동멈춘 기업들, "캡티브 보험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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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층취재] 코로나19로 가동멈춘 기업들, "캡티브 보험을 아시나요?"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11.20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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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
- 코로나19로 조업 중단 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캡티브보험' 관심 주목
-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다양한 위험관리 대체수단 모색 필요
지난 3월 코로나19로 가동 중단됐던 해외 자동차공장[사진=연합뉴스]

 

기업의 가동중단 손실을 보장받기 위해 가입한 기업휴지보험이 코로나19 같은 감염병에 대해서는 보상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그 대안으로 캡티브 보험이 주목받고 있다.

캡티브 보험사는 모기업에 소속된 자회사 형태의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통 모기업이 보유한 특정 위험을 보장해 줄 보험사를 외부에서 찾지 못할 때 모기업 보험을 인수하거나, 캡티브 보험이 기존 보험사보다 저렴한 보험료로 모기업 위험을 인수할 수 있을 경우 활용된다.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올해 7월까지 미국 기업들은 76개의 새로운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해,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를 기록했다.

기업휴지보험은 보험목적물인 재물에 대해 발생한 손해로 인해 영업이나 생산활동이 정지된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영업이익과 기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고정비를 보상하는 보험이다.

하지만 기업의 조업중단 원인이 코로나19 등의 감염병인 경우는 통상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해당해 보상되지 않고 있다. 이에 보험 약관 해석의 차이로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쟁점화 되고 있는 것이다.

20일 보험연구원 김윤진 연구원은 '팬데믹 시대 기업휴지 리스크와 캡티브 보험의 활용' 보고서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 캡티브 보험사를 설립하는 미국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는 캡티브 보험이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 관리의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캡티브 보험 관리 전문회사인 마쉬(Marsh)는 캡티브 보험사가 급증한 원인으로 보험시장의 보험료 상승과 코로나19로 야기된 전반적인 위험 보장의 불확실성을 꼽았다. 특히 미국 전역의 기업들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조업중단 손해를 민간 보험사로부터 보장받지 못하게 되면서, '팬데믹으로 인한 기업휴지 위험' 관리의 대안으로 캡티브 보험을 주목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코로나19 확산 시 미국 보험사가 판매한 기업휴지보험의 팬데믹 손실보장 관련 소송이 급증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감염병으로 인한 기업휴지 손실은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에 포함되는데, 약관 표현 해석의 차이로 인한 면책사항 해당 여부 등이 쟁점이 돼 미국 연방법원에 약 100건 이상의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이 벌어졌다.

미국 정부까지 나서서 손해보험사가 코로나19로 인한 기업 조업중단 보상을 지불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으나, 이는 보험사의 재무 부담을 늘려 지급능력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ㅍ또한 기업휴지보험은 사고 발생 빈도가 낮으나 사고 발생 시 손해규모가 크고, 기업마다 위험요인 및 보장수요가 달라 보험사 상품을 통한 기업휴지 위험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마쉬(Marsh)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팬데믹에 따른 조업중단손해에 대한 기업들의 보장수요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휴지 관련 캡티브 보험의 성장세가 코로나19 이후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김 연구원은 "영세한 기업의 경우 자본금 및 비용문제로 캡티브 보험사 설립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여전히 기업휴지 손실에 대한 보장공백은 해소할 수 없다"며 "캡티브 보험은 기업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여러 대안 중 하나로 고려돼야 하며, 기업들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다양한 위험에 대비해 캡티브 보험과 같은 대체수단들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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