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손해액 조사에 '드론'이 등장?···美 보험사, 이동제한 조치에 기발한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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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손해액 조사에 '드론'이 등장?···美 보험사, 이동제한 조치에 기발한 시도
  • 윤덕제 기자
  • 승인 2020.07.21 15: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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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문제나 접근이 어려운 사고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방안 필요해
- 범위가 넓고 사람이 접근하기 곤란한 농업보험과 재난보험 조사 활용도 높아
- 코로나19로 디지털화 되는 보험금 청구과정에 드론 기술 활용 분야·방안 검토
안전문제나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역을 수색하는 드론[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대면 손해사정이 어려운 곳에 미국 보험사가 드론을 활용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을 활용해 주목받고 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연재해에 따른 보험금 청구와 관련한 농업보험 등에서는 활용 여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3월말 미국 남부와 중서부에서 여러 차례의 심한 폭풍 발생으로 대형 손해보험사인 State Farm에 약 3만6천건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했다. 이에 보험사는 코로나19 전염 우려와 이동제한 조치 등으로 손해사정사의 현장 방문이 어려워지자 해당 피해지역에 드론팀을 배치하면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을 활용한 것이다.

21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미국에서 계절성 자연재해로 인한 보험금 청구가 빈발하고 있으나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대면 손해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드론을 활용한 원격 손해사정 기술이 부각되고 있다고 밝혔다.

안소영 연구원은 "손해사정 업무의 특성상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로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보험회사는 드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위험평가 회사인 Verisk는 손해조사 과정에 현장방문을 줄이기 위해 드론을 활용한 이미지 기술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연재해가 발생한 후 24시간 이내에 사진을 찍기 위해 항공기가 배치되며, 이들의 사진은 단순하게 카메라로 위에서 아래를 찍는 하향식 이미지 외에도 비스듬한 방향에서도 이미지를 확인할 수 있어 건물 외부의 모든 면을 볼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다.

안 연구원은 "드론을 활용한 비대면 기술로 기존의 손해사정 업무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드론기술은 농업보험, 재난보험과 같은 분야에서 크게 활용될 수 있으며 손해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범위가 넓고 사람이 직접 접근하기 어려운 농업보험 조사에서 한 번의 비행으로 수백 에이커를 관찰해 농업지형의 정확한 이미지를 포착할 수 있어 손해사정 업무의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으며, 지상에서 조종사가 제어하는 적외선 카메라, 센서 및 기타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재난보험 역시 안전문제나 출입 제한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사고현장을 조사할 수 있으며 현장작업을 수행하는 대신 사무실에서 업무를 볼 수도 있는 이점이 있다.

또한 보험회사는 사건 발생 이전에 위험을 평가하고 보험금 지급 이전에 보험사기를 감지할 수 있어 손해 사정 업무 전반에 걸쳐 효율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이는 사건 발생 전 촬영 된 드론 카메라 영상과 사건 발생 후 촬영된 영상 비교를 통해 보험사기 방지에 활용될 수도 있는 것이다.

안소영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보험금 청구과정이 디지털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보험회사는 드론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와 방안으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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