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에 정면 충돌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경영권 불법 승계작업 의혹 등 여론전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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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심의위 소집에 정면 충돌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경영권 불법 승계작업 의혹 등 여론전 대응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4 13: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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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권 불법 승계작업' 의혹 이재용·최지성·김종중 구속영장 청구
- 이재용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하루 만에 전격 청구
- '여론전' 택한 전략적 행보에 '초강수'로 대응 분석도
- 삼성 준법감시위, 이날 이재용 사과 후 후속방안 논의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의혹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 부회장 측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에 초강수로 정면 충돌한 모양새다.

4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 이복현)는 이재용 부회장을 비롯해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김종중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 등에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종중 전 팀장에게는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사진 연합뉴스]

검찰은 지난 2018년 7월과 11월 금융감독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분식회계의 동기에 해당하는 그룹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이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 유리한 경영권 승계·지배력 강화를 위해 진행된 조직적인 불법 행위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지난 5월 26일과 29일 두차례 비공개 소환해 총 34시간의 고강도 조사를 진행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재용 부회장을 소환하기 직전까지도 최지성 전 실장과 김종중 전 팀장 등 그룹 전·현직 임원들을 수차례 소환해 관련 혐의를 조사했다.

검찰의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용 부회장이 꺼내든 ‘검찰수사심의위 카드’에 대한 맞대응 성격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5월 6일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장기간 수사와 복잡한 금융기법, 수많은 관련자들이 연계된 사건의 특성 상 그동안 관심을 기울이지 않던 외부인들이 한정된 시간 안에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을 이해하기는 시간적·물리적으로 힘들 것이라는 검찰측 생각이다.

결국 이재용 부회장이 ‘여론재판’으로 흐를 수 있는 허점을 염두에 두고 전략적 행보를 택한 것 아니냐는 얘기다. 검찰이 이러한 불만 속에서 강경한 행보로 맞대응한 것이라는 해석이 따르는 이유다.

이재용 부회장 측은 전날 이 사건과 관련해 "외부 전문가들이 기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검찰은 이날 구속영장 청구와는 별도로 조만간 검찰시민위원회를 열어 이재용 부회장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에 넘기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다.

검찰청 시민위가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한편,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문 발표를 이끌어냈던 삼성 준법감시위원회는 이날 6월 정기회의를 열고 삼성 계열사들이 제출한 사과 후 후속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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