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변호인단 유감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권리 무력화"...8일 영장실질심사
상태바
이재용 변호인단 유감 "검찰 구속영장 청구, 정당한 권리 무력화"...8일 영장실질심사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6.05 08: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 청구"
"1년 8개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110여 명에 대한 430여 회 소환 조사"
2018년 심의위 도입 후 절차 진행중에 첫 구속영장 청구

검찰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2)을 비롯한 삼성 전·현직 임원들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의혹과 관련해 전격적인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변호인단은 강한 유감을 표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4일 오전 이재용 부회장, 옛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부회장(69)과 김종중 전 사장(64) 등 3명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 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지난 2일 이재용 부회장 측이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뤄진 구속 영장 청구다.

이는 2018년 검찰이 심의위 제도를 도입한 이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중에 수사팀이 구속영장 청구 등 수사 일정을 강행한 것은 이재용 부회장 사건이 처음이다.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 측은 "이번 사건 수사는 1년 8개월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50여 차례 압수수색, (삼성 전·현직 임원) 110여 명에 대한 430여회 소환 조사 등 유례가 없을 정도로 강도 높게 진행됐다"며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그룹에서는 경영 위기 상황에서도 검찰의 수사를 묵묵히 받아들이면서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가 사실상 종결된 시점에서 이 부회장 등은 검찰이 구성하는 범죄 혐의를 도저히 수긍할 수 없어 국민의 시각에서 수사의 계속 여부와 기소 여부를 심의해 달라고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심의신청을 접수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 연합뉴스]

변호인단은 수사심의위 심의 신청 직후 검찰의 즉각적인 구속영장 청구는 선진 검찰개혁 제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검 시민위원회의 안건 부의 여부 심의절차가 개시된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국민의 시각에서 객관적 판단을 받아 보고자 소망하는 정당한 권리를 무력화하는 것 같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길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수사심의위 절차를 통해 사건 관계인의 억울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주고, 위원들의 충분한 검토와 그 결정에 따라 처분했더라면 국민들도 검찰의 결정을 더 신뢰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피의자 측의 신청 이전에 이미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결정하고 검찰총장에게 승인을 건의했다"며 "3일 검찰총장의 최종 승인 이후 영장청구서 및 의견서 완성 등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서류를 접수시킨 것”이라고 반박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법 행위가 있었다고 보고 있다. 제일모직의 가치를 부풀리고 삼성물산의 주가는 떨어지게 하는 방식으로 합병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 삼성 측이 개입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경영권 승계와 무관하다는 취지로 증언한 김 전 사장에 대해 위증 혐의를 추가했다.

하지만 이 부회장은 지난달 두 차례 검찰 조사에서 “보고받거나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이 부회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의 원정숙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