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보험사 상품개정도 연기...개정안 적용 시기 놓고 보험사 저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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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보험사 상품개정도 연기...개정안 적용 시기 놓고 보험사 저울질
  • 윤덕제 전문기자
  • 승인 2020.03.31 23: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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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사태로 보험사 정상업무 힘들어 금융당국 2개월간 연기 수용
- 사업비 체계 개선과 예정이율 인하 시기 두고 보험사 셈법 저울질
[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로 보험사들의 정상업무가 힘들어지면서 4월 상품개정 등이 6월로 적용 시기가 미뤄져 셈법이 다양해졌다는 분위기다.

당초 보험사들은 4월 상품개정에 맞춰 예정이율 인하와 사업비 체계 개편을 준비 중이었으나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두기’, 분산근무 등으로 직원들의 정상업무 수행이 불가능해지면서 금융당국에 보험상품 개정 적용 시기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18일 정례회의에서 상품 개정 적용 시기를 2개월 유예한다는 비조치의견서로 회신에 답했다. 비조치의견서는 특정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따로 조치를 취하지 않겠다는 허용 의사다.

보험사 입장에서는 상품 개정 적용 여부에 2개월의 여유가 생겼다. 다만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할 수도 있어 각사 사정에 따라 저울질하는 분위기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보험업감독규정을 개선해 올해 4월에는 개정된 사업비 체계를 적용할 예정이었다.

개정안에는 보험상품의 불합리한 사업비와 불투명한 모집수수료 체계 개선이 핵심이다.

사업비의 경우 보장성보험의 저축 성격 보험료 부분에 대한 저축성보험 수준의 사업비가 부가되도록 표준해약공제액을 축소해 해약환급금 확대와 보험료 인하를 유도한다는 게 골자다.

또한 설계사에게 지급하는 모집수수료는 계약 첫 해 상한을 설정하고 분할 지급 방식을 도입해, 2021년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현행 모집수수료는 명확한 지급 기준 없이 임의로 과다하게 지급돼 보험사 출혈경쟁의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상 보험사들은 4월에 상품개정과 예정이율 조정 등이 이뤄져 이 시기에 맞춰 개정된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상품을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개정작업에 차질이 발생했다. 이에 금융당국이 보험사 연기 건의를 수용한 것이다.

 

한편, 보험업계에 따르면 사업비 개선 적용 시점을 연기할 경우 이와 함께 진행되던 예정이율 조정 작업도 늦춰질 예정이다. 사업비와 예정이율 조정 작업 모두 보험상품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효율적 인력 운영 측면에서도 동시에 처리하는 게 일반적이다.

예정이율은 고객으로부터 받은 보험료로 보험금 지급 때까지의 운용을 통해 거둘 수 있는 예상수익률로, 예정이율을 낮추면 보험료가 인상된다.

앞서 대부분의 손해보험사들은 오는 4월부터 예정이율을 0.25% 인하한다는 방침을 실행할 계획이다. 또한 삼성생명은 이미 예정이율을 2% 이하로 적용했다. 다만 현재 개정된 사업비 적용 시점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보험사는 미래에셋생명, KDB생명, 하나생명 등 일부 생보사들이다.

보험사들은 예정이율 인하 적용 시점이 늦어지면 그만큼 보험료를 높일 수 있는 기회도 늦어지는 반면,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을 유도하는 절판마케팅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료 인상 전에 가입을 권유하는 마케팅에 따라 조급하게 가입하면 조기 해약으로 손해를 입을 우려도 있어 불완전판매에 따른 민원 발생 가능성도 높아진다”며 “보험은 장기간 유지할 목적으로 가입하는 만큼 꼼꼼히 따져보고 신중하게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윤덕제 전문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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