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임직원, 하늘길 위기 속 '조원태 지키기'...3자연합, 막판 흔들기 '총공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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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임직원, 하늘길 위기 속 '조원태 지키기'...3자연합, 막판 흔들기 '총공세'
  • 김명현 기자
  • 승인 2020.03.13 04: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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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항공 전례 없는 위기...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 멈춰
- 회사 임직원 '10주씩 한진칼 주식 사기 운동' 펼쳐...노조, 한진칼 위임장소 꾸리기도
- 3자연합, 12일 자가보험·사우회 보유지분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자본시장법 위반"

대한항공이 '코로나19' 확산세로 유례없는 위기를 맞은 가운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측과 '3자연합(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KCGI·반도건설)'의 경영권 분쟁이 난투극으로 치닫고 있다. 그룹 내부에서는 임직원들의 위기감이 날로 고조되면서 현 경영진 체제를 지키기 위해 발 벗고 나선 모양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한진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대한항공은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까지 공표된 현 시점에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에 처했다. 대한항공은 여객 노선 124개 중 89개 노선을 운휴 조치하는 등 80% 이상의 항공편 운항을 중단했고 남은 노선들도 대폭적인 감편 운항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회사가 불가항력에 가까운 외부 이슈로 심각한 위기를 맞은 상황에서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자가보험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 등을 둘러싸고 조 회장 측와 3자연합간의 공방전이 극에 달하고 있다. 양측의 지분 차이는 1~2%대로 엇비슷한 상황. 회사에 대한 위기감을 느낀 임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조원태 회장 지키기'에 나섰다.

지난 9일 우기홍 대한항공 사장은 "IMF 때도 (노선을) 약 18% 정도만 감축했던 것과 비교하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는 정말 심각하다"며 "보유 여객기 145대 중 100여대가 멈춰있고 임직원 2만1000여명이 재직 중이지만 사실상 업무량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황에서 그룹 임직원들은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현 체제가 유리하고, 3자연합이 제안한 사내·외이사 후보군보다 현 경영진의 전문성이 더 뛰어나다고 판단하는 분위기다. 특히 회사의 명예를 실추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불신이 깊다는 분석이다.

현재 임직원들은 조 회장에게 힘을 실어주는 차원에서 '10주씩 한진칼 주식 사기 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와 함께 대한항공 노조는 한진칼 소액주주들에게 문자를 보내 의결권 위임을 요청하고 있고, 노조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위임장에 자필 서명도 받고 있다. 

또 지난 9일부터는 사내 ‘한진칼 주주 의결권 위임 장소’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3자연합이 최근 노조에 제안한 회동에 대해서는 '그룹 내부를 흔들어 보겠다는 유치한 발상'으로 깎아내리며 대화를 거절했다.

앞서 그룹 내 3개 노조는 지난달 공동 입장문을 내고 "3자연합이 한진 노동자의 고혈을 빨고 고통을 쥐어짜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조 회장 체제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

회사 직원 A씨는 "양측의 경영권 분쟁이 오래 갈 것이라는 기사들을 읽으니 심난하다"면서 "현 경영진이 위기 극복에만 온 힘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이 하루 빨리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제공]

◇ 3자연합, 자가보험·사우회 보유지분 의결권금지 가처분 신청...막판 흔들기 총공세

조 회장 체제를 지지하는 내부 의견이 모이는 것은 국민연금(한진칼 지분 2.9%)과 일반주주의 표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현 경영진에게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3자연합과 채이배 의원 등이 수사를 촉구하는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막판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자연합은 이날 "조원태 대표이사의 특수관계인인 대한항공 자가보험, 사우회 등이 보유한 한진칼 주식 224만1629주(3.8%)에 대해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지분은 조 회장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해 온 주식임에도 그간 조 회장의 대량보유변동보고에 전혀 보고되지 않았던 주식이기 때문에 그 의결권 행사가 자본시장법에 따라 금지돼야 한다는 게 3자연합 측의 설명이다.

앞서 채이배 의원도 지난 11일 "금융당국은 당장이라도 대한항공 임직원들의 자가보험에 대한 조사를 통해서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의결권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에 나섰다. 대한항공은 "자가보험이 한진칼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찬반을 임직원이 직접 선택하도록 하는 '불통일행사'를 실시하겠다고 입장을 밝혀왔다"며 "이에 따라 13∼20일 사내 인트라넷인 임직원정보시스템에 '전자투표 시스템'을 만들고 주총에서 다뤄질 안건별 찬반 의견을 받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찬반 비중에 맞춰 의결권을 행사할 예정"이라며 "이미 자가보험은 지난해부터 이와 같은 전자투표 시스템을 활용해 왔다"고 덧붙였다.

대한항공에 따르면 자가보험은 1984년 대한항공 직원들이 의료비 지원을 위한 상호 부조 목적으로 금원을 출연해 설립됐다. 자가보험은 자산 운용과정에서 1997년부터 대한항공 주식을 취득했으며, 2013년 대한항공의 인적분할 당시 보유했던 대한항공 주식을 한진칼 주식(2.47%)으로 전환했다. 

지난 9일에는 3자연합이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펼쳤다. 3자연합은 "프랑스 법원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사실을 명백히 확인했고 이는 에어버스 스스로 인정한 사실"이라며 "대한항공은 불법 리베이트 수수 과정에서 어떤 내부적인 통제 시스템도 작동한 바 없었고 의혹이 드러난 현재에도 아무런 실질적인 조사 없이 부인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한항공은 "조원태 회장을 비롯한 현 경영진은 에어버스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어떠한 관련도 없음을 재차 강조한다"며 "과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최근 프랑스 에어버스 등에 확인을 요청했으며 이와 별도로 내부 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 연합뉴스]

 

김명현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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