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조현아 주주연합, 에어버스 리베이트 '판결문' 주장은 '거짓'"..."조원태 회장은 의혹 기간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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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칼 "조현아 주주연합, 에어버스 리베이트 '판결문' 주장은 '거짓'"..."조원태 회장은 의혹 기간과 무관"
  • 박근우 기자
  • 승인 2020.03.08 12: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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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연합이 고등법원 '판결문'이라 언급한 문서는 '수사종결합의서'"
- "리베이트 의혹 발생 시기, 조원태 회장 입사 전...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 중"
- “위법사실 없어…이익 추구 위한 불순한 의도”

한진칼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 반도건설의 등 '3자 연합' 측이 제기한 대한항공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 의혹과 관련해 "거짓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한진칼은 8일 "조현아 주주연합의 에어버스 리베이트 수수의혹 주장에 대하여"라며 입장문을 밝혔다.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 ▲조원태 회장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 ▲합의서 상의 600만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R&D 투자를 위해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음 등 4가지 주제로 조목조목 반박했다.

우선,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의 판결문 주장은 거짓"이라고 했다. 

조현아 주주연합은 프랑스 경제범죄 전담 검찰의 ‘수사종결합의서’를 고등법원의 ‘판결문’이라고 거짓주장함으로써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 [사진 연합뉴스]

조현아 주주연합이 제시한 문서는 검찰과 에어버스 사이에 체결된 사법적 공익 관련 합의서로 적시되어 있으며, 파리고등법원에 제출해 유효함을 인정받은 합의서라는 얘기다.

즉 객관적 증거에 기초한 재판의 판결이 아니라고 했다.

수사 진행 과정에서 프랑스 검찰 및 에어버스로부터 어떠한 문의나 조사, 자료제출 요구도 없었다는 점도 설명했다. 

해당 합의서는 에어버스에 대한 기소면제를 목적으로 한 양자간 합의일 뿐, 제3자와의 사실 관계에 대한 사법부 판단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두번째로 한진칼은 "조원태 회장은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합의서에서 언급된 리베이트 의혹 시기는 1996년부터 2000년 사이이며 조원태 회장은 2003년 한진그룹에 입사했기 때문에 전혀 모르는 사안이라는 것. 

특히 금원 송금이 2010년 이후에 이뤄졌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항공기 구매계약 시점과 송금이 이뤄졌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10년 이상의 간극이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못하다는 설명이다.

A330 도입계약 시기에 조원태 회장은 입사 이전이었던 반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재직중이었다고도 했다. 

금원 송금 시기라고 언급한 2010년 이후 시기에 조원태 회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은 동일한 직급으로 재직했다.

또한 합의서에는 에어버스가 해외 중개인에게 송금을 했다는 언급만 있을 뿐, 중개인이 금원을 언제 어디서 누구에게 어떻게 사용했다는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가 없다고도 했다. 

금원 수령자도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해당 합의서 각주에서도 수령자가 금원의 출처나 목적에 대해 알 수 없음을 한계로 지적했다.

합의서에 언급된 중개인은 A320 기종 판매를 위해 고용된 인물이나, 대한항공이 구매한 기종은 A330 기종이라고 한다. 따라서 이 점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것.

또한 한진칼은 "합의서 상의 600만달러는 에어버스가 자사의 R&D 투자를 위해 대학교에 직접 기부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에어버스가 자사의 연구개발(R&D)투자를 위해 연구 기금 600만 달러를 미국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USC)에 기부한 사례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는 항공분야 신기술 개발 및 공항 연구를 통해 각 참여 기관의 연구/교육/공공서비스 기능을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 설립된 에어버스 기술연구소(AIER :Airbus Institute for Engineering Research)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라는 입장이다.

600만달러 기금은 에어버스, USC, 인하대, 항공대, 대한항공 인사가 고루 참여하는 ‘운영 이사회’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사회는 매년 공모를 통해 항공기 복합소재 부품 등 항공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과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진칼은 "항공기 거래 관련 위법 사실은 전혀 없었다"고 강조했다.

대한항공은 2018년에만 11개 수사기관으로부터 18번이 넘는 압수수색과, 수십회에 달하는 계좌추적 등 고강도의 수사를 받아왔지만 그 과정에서 항공기 거래와 관련한 위법 사실은 단 한건도 없었다고 전했다.

한진칼은 "형사사법체계가 다른 프랑스에서 외국회사와 검찰이 기소를 면제하기로 한 합의서에 대한항공이 언급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구체적인 내용도 근거도 없는 주장을 한다"며 "조현아 주주연합의 행태는 한진그룹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들의 이익만을 추구하기 위한 지극히 불순한 의도임이 명확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3자 연합은 지난 6일 영문으로 된 프랑스 고등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며 "에어버스로부터 뇌물수수 의혹에 대한 관계 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3자 연합이 공개한 판결문을 근거로 대한항공이 지난 1996년부터 200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에어버스와 항공기 구매 계약을 맺고, 그 대가로 대한항공 고위 임원에게 모두 1천450만 달러를 리베이트로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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