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구역 제한받는 저축은행, M&A 규제완화로 활로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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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제한받는 저축은행, M&A 규제완화로 활로 찾나
  • 박소연 기자
  • 승인 2020.03.10 08: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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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구역 제한에 묶인 저축은행업계가 금융당국의 M&A 규제완화 추진에 따라 활로를 찾을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저축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2020년 금융산업 혁신정책 추진계획'을 통해 올해 상반기 지역금융의 위축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방안을 전제로, 저축은행간 M&A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을 밝혔다.

그동안 저축은행 M&A시장은 저축은행의 저축은행 소유금지, 영업구역이 확대되는 합병 금지, 동일 대주주의 3개 이상 저축은행 소유 금지 등 규제의 제한을 받았다.

저축은행 대표들은 지난 1월 '저축은행업계 CEO 간담회'에서 경기둔화에 따른 경영실적 부진과 대주주 고령화 등으로 저축은행 매물이 증가하고 있지만 매각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저축은행의 M&A 관련 규제 완화를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저축은행의 지역·서민금융 역할 강화와 리스크 관리 관점에서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이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임에 따라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저축은행 M&A 시장은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영업구역 제한을 받는 저축은행은 M&A를 통해 영업구역 확장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저축은행의 영업구역 확대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 측면에서도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남재현 국민대학교 교수는 한국금융학회가 지난해 10월 주최한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기관 정책 심포지엄'을 통해 "저축은행이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 시장에서 주요한 공급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정부는 보증대출을 포함한 중금리 개인 신용대출에 대한 영업구역 제한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시장의 경쟁 촉진을 통하여 기존 고금리에서 중금리로의 자연적인 금리 하락 노력을 가져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소연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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