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폭탄 투하... 판촉비 전가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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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롯데마트에 과징금 412억원 폭탄 투하... 판촉비 전가 제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1.2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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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데이' 행사 서면 약정 없는 판촉 비용 전가 행위 등 엄중 제재
롯데마트, 행정소송 예고... "정상가격 없는 돈육제품 비용분담 약정 무리"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20일 세종청사에서 롯데마트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고병희 공정거래위원회 유통정책관이 20일 세종청사에서 롯데마트 판촉비용 전가 행위 등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심의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판촉 비용 전가 등을 이유로 유통업체 사상 최고액인 412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해 논란이 되고 있다.

롯데마트 측은 공정위가 대규모유통업법을 무리하게 해석했다면서 즉각 행정소송 등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마트의 돈육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엄중 제재해 판촉비용 부당 전가행위 등에 대해서 과징금 총 411억8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가 문제로 삼은 것은 총 다섯가지로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 전가한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해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 행사 1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이어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중 예상 이익과 비용의 구체적 산출내역이 누락된 납품업체의 파견요청 공문을 통해서 돈육 납품업체 종업원 총 2782명을 파견 받아 업무에 종사하게 했다. 이들 중 일부는 상품 판매 및 관리업무 이외인 세절·포장업무 등에 종사했고 파견종업원 인건비는 모두 돈육 납품업체가 부담한 것이 납품업체의 종업원 부당 사용이라는 결론이다.

이밖에도 롯데마트가 2013년 8월부터 2015년 6월 기간 중 돈육 납품업체에게 기존의 덩어리 형태가 아닌 세절된 돼지고기를 납품하도록 하면서 세절비용을 지급하지 않고, 덩어리 형태의 돈육 제품 납품가격과 동일하게 세절육 제품을 공급하도록 한 것이 세절 비용 전가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을 적용받는 기업 중 최대 금액의 과징금을 물게 된 롯데마트는 행정소송을 예고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롯데마트는 공정위가 무리한 법 해석을 했다는 입장이다. 돈육 제품은 공산품과 다르게 정상가를 책정할 수 없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비용 분담을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항변이다.

또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 사용에 대해서도 세절 및 포장 등의 업무는 납품업체 제품을 상품화 하는 작업이라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롯데마트가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기업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격이라고 주장했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돈육을 떠나 모든 신선식품 할인에 해당될 수 있어 긴장감을 높이고 있다. 특히 대형마트 등이 관행적으로 해오던 모든 행위가 범법행위로 지적될 수 있다는 실제 사례가 나타남으로서 이번 사건의 추이를 주목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부터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매장까지 운송하는 이른바 '후행 물류비'에 대해서는 제재하지 않기로 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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