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백화점 등 특약매입 지침 시행... 판촉비 분담은 내년 1월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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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백화점 등 특약매입 지침 시행... 판촉비 분담은 내년 1월부터 적용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0.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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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할인시 백화점 등이 절반 부담해야... 적용 2달 연기, 코세페 흥행 고려한 듯
공정위가  특약매입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가격 할인 등 판촉시 그 비용의 50% 이상을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추가한 사항을 적용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공정위가 특약매입 지침을 31일부터 시행한다. 그러나 가격 할인 등 판촉시 그 비용의 50% 이상을 대규모 유통업체가 부담하도록 추가한 사항을 적용은 내년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조성욱 공정위 위원장.[사진=연합뉴스]

 

백화점 등 대규모유통업체들이 가격할인 또는 판촉행사를 할 때 그 비용을 절반 이상 부담하도록 한 '특약매입 지침'의 시행이 당초 예정보다 2달 늦춰진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 분야의 특약매입거래에 관한 부당성 심사지침’(이하 특약매입 지침)을 제정해 10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이번 지침 제정으로 구체화된 판매촉진행사 비용분담과 관련해 추가된 내용은 기업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지난 2014년 제정돼 운영하고 있는 예규인 특약매입 지침 존속기한이 2019년 10월 30일자로 도래함에 따라 이를 3년 연장하면서 법집행 기준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고자, 기존 지침을 폐지하고 다시 제정했다.

지난 9월 행정예고 실시 이후,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와 입점업체 등 관련 협회·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입법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업계 의견을 반영·수정해 실제 적용을 2달 미루는 최종안을 마련했다.

특약매입 지침에 따르면, 판촉비 분담비율은 예상이익 비율에 따라 정하되, 입점업체의 분담 비율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 다만, 입점업체가 자발적으로 요청해 판촉행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를 통해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50% 이상의 비용을 부담하도록 한 공동 판촉행사의 비용분담 원칙을 가격할인 행사에 적용해 구체화했다. 즉, 1만원 가격의 제품을 8000원으로 할인 판매할 경우 차액인 2000원을 판촉비로 간주해 대형유통업체가 최소 1000원 이상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유통업계에서는 공정위의 특약매입 지침 제정으로 인해 백화점 등의 가격할인 행사가 급격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실제로 10월 31일부터 적용되는 것으로 공정위가 행정예고를 한 후, 국가 차원의 쇼핑 행사인 '코리아 세일 페스타'에 백화점업계가 보이코트한다는 논란이 일자, 적용 시기를 2달 미룬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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