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붕' 온 대형 유통업계... 공정위, 오프라인 유통에 ‘사형 선고’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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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붕' 온 대형 유통업계... 공정위, 오프라인 유통에 ‘사형 선고’ 내렸다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11.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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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유통업법, 공정위 방식대로 해석하면 "모든 할인이벤트가 불법" 반발
신선식품 등 정가 정해지지 않은 제품 사전 협약시 납품업체 피해 가능성도
지난 20일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대해 412억원이라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지난 20일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대해 412억원이라는 대규모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유통에 사형선고가 내려졌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그야말로 ‘멘붕(멘탈 붕괴)’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일 롯데마트의 삼겹살 할인행사 관련해 납품업체에 판촉비를 전가했다면서 41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면서 롯데쇼핑 등 대규모 유통업체들이 ‘패닉’에 빠졌다.

공정위가 롯데마트에 대해 제재를 가한 내용을 똑같이 다른 업체들에게도 적용하면 피할 수 있는 대규모 유통업체가 없다는 불안감이 그 배경이다.

또 수년간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오프라인 대형 유통매장에 이번 제재 결정이 실질적으로는 ‘사형 선고’를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는 불만이 업계에 팽배해지고 있다.

지난 20일 공정위는 △서면약정 없는 판촉비용을 전가한 행위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사용 △PB상품 개발 컨설팅 비용 전가 △세절비용 전가 △저가매입행위 등 롯데마트의 다섯 가지 행위에 대해 모두 불법으로 판단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중 공정위가 가장 크게 문제 삼은 것은 ‘판촉비용 전가 행위’다. 공정위는 이 부분에 190억원 가량의 과징금이 책정됐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데이’ 가격할인 행사 등 9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한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했다. 또 2012년 9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오픈 가격할인 행사 12건의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납품업체에게 부담하도록 해 해당 과징금 가량의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설명이다.

롯데마트는 이에 대해 “돈육 제품 등 신선식품은 공산품과 다르게 정상가를 책정할 수 없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비용 분담을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반박했다.

또 납품업체 종업원의 부당 사용 등 다른 제재 대상에 대해서도 “세절 및 포장 등의 업무는 납품업체 제품을 상품화 하는 작업”이라면서 이에 대한 인건비를 롯데마트가 부담하는 것은 오히려 다른 기업 업무를 대신 해주는 격이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정위가 이번에 롯데마트에 부과한 과징금 412억원은, 2016년 홈플러스에 220억원 부과 이후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과징금으로 최대 금액이다.

3분기 최악의 실적을 나타낸 롯데마트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금액이기도 하다. 따라서 롯데마트는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21일 롯데마트 관계자는 “대규모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공정위 심의 결과는 유통업을 이해하고 있지 못 함에서 나온 결과”이며 “이로 인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끼치고 있어 법원의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안을 접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법을 지극히 기계적으로 해석한 결과”라고 지적하며, 매일 또는 시간 단위로 변하는 신선식품의 가격을 어떻게 산정해 미리 서면 약정을 해야 할 지 (대규모 유통회사들은) 난감해졌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어느 기준으로 약정을 하느냐에 따라 오히려 신선식품 공급업자들이 더 손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도 말했다.

많은 대규모 유통업계 관계자들은 공정위의 롯데마트 제재가 침체 일로를 겪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에 대한 ‘사형 선고’로 받아들이고 있다. “온라인이 유통의 대세가 된 이후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고객을 매장에 오게 해야 하는 마트 등의 현실은 전혀 반영하지 않은 조치”라는 한 관계자는 무겁게 탄식했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12조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이 조에서 "판매촉진비용"이라 한다)의 부담 등을 납품업자등과 약정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의 약정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대규모유통업자는 약정과 동시에 이 서면을 납품업자등에게 주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각각 해당 판매촉진행사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얻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제적 이익(이하 이 조에서 "예상이익"이라 한다)의 비율에 따라 정하되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 사이의 예상이익의 비율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의 예상이익이 같은 것으로 추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납품업자등의 판매촉진비용 분담비율은 100분의 5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납품업자등이 자발적으로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요청하여 다른 납품업자등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과 상호 협의하여 판매촉진비용의 분담비율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납품업자등의 종업원 사용 금지 등)
 
①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등으로부터 종업원이나 그 밖에 납품업자등에 고용된 인력(이하 이 조에서 "종업원등"이라 한다)을 파견받아 자기의 사업장에서 근무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품업자등과 사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하고 파견된 종업원등을 해당 종업원등을 고용한 납품업자등이 납품하는 상품의 판매 및 관리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규모유통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파견된 종업원등의 인건비를 비롯한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2. 납품업자등이 종업원등의 파견에 따른 예상이익과 비용의 내역 및 산출근거를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명시한 서면에 따라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자발적으로 자신이 고용한 종업원등의 파견을 요청하는 경우
 
3. 특수한 판매기법 또는 능력을 지닌 숙련된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4. 특약매입거래를 하는 납품업자등이 상시적으로 운영하는 매장에서 상품의 특성상 전문지식이 중요하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품류를 판매ㆍ관리하기 위하여 종업원등을 파견받는 경우
 
② 제1항 단서의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등이, 제1항제2호의 서면에는 납품업자등이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대규모유통업자는 자기가 고용한 자의 인건비를 납품업자등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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