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인플루언서 '돈 받고' 광고해왔다...LG생건·아모레·다이슨
상태바
인스타 인플루언서 '돈 받고' 광고해왔다...LG생건·아모레·다이슨
  • 박금재 기자
  • 승인 2019.11.25 14:2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가 지급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시정조치
공정위가 유통업체 물류센터에서 각 매장까지의 과정에 드는 물류비용을 납품업체에 부담시킨 롯데마트에 대해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들어 4000억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절차에 착수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가를 제공하고 광고라는 사실을 숨겨온 업체들을 적발했다.

자사 제품과 관련해 돈을 주며 긍정적 사용 후기를 올리도록 유도하고 광고라는 사실을 숨겨온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등 7개 업체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통해 인스타그램에 광고하면서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7개 사업자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과징급 총 2억6900만원을 부가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7개 사업자는 화장품 사업자 4개(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소형가전제품 판매사 1개(다이슨코리아), 다이어트 보조제 판매사 2개(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다.

공정위는 인스타그램에서 사업자들이 대가를 지급받은 인플루언서를 활용하여 광고하면서 그 사실을 밝히지 않은 사례가 다수 존재함을 확인했고, 이에 이번 조사를 개시했다.

법 위반 기업 통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법 위반 기업 자료. [자료=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에 따르면, 엘오케이,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 엘지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 다이슨코리아, 티지알앤, 에이플네이처 등 7개 사업자는 인플루언서에게 자신이 판매하는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인스타그램에 작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업자들은 인플루언서들에게 게시물에 반드시 포함할 해시태그, 사진구도 등을 제시하며 게시물 작성을 요청하였으며, 인플루언서들은 이에 따라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해당 상품을 소개․추천하는 내용의 게시물을 작성했다.

이렇게 작성된 게시물 중 사업자로부터의 대가 지급 사실이 표시되지 않은 게시물은 총 4177건에 달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해 광고하면서 게시물 작성의 대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궁극적으로는 소비자 간 상호 공유되는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함으로써 소셜미디어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권 행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추천보증심사지침을 개정해 사진 중심의 매체, 동영상 중심의 매체 등 SNS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대가 지급 사실을 소비자가 보다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파할 계획을 세웠다.

박금재 기자  market@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