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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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 나왔다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1.20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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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농도지수의 개념. [자료=환경부]
방사능 농도지수의 개념. [자료=환경부]

건축자재의 라돈 영향을 최소화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지침서가 정부부처 합동으로 마련됐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20일 ’건축자재 라돈 저감·관리 지침서‘를 발간했다. 이번 지침서는 그동안 제기된 라돈 검출 문제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관리 필요성과 관리방안 등을 논의한 결과물이다. 지침서는 환경부, 국토교통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홈페이지에 그림파일(PDF) 형태로 이날 오후부터 게재된다.

관계부처는 연구용역을 통해 국외사례와 국내현황 등을 분석한 뒤 국내에 적용 가능한 ▲방사능 농도 지수 ▲라돈 방출량 ▲표면농도 간이측정 등 3가지 대안을 도출했다. 그런 뒤 각각의 장·단점과 적용방안을 검토했다.

검토 결과, 건축자재의 사전예방적 관리를 위해 유럽의 관리방식인 ‘방사능 농도 지수’를 활용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자재의 사용을 제한할 것을 권고하는 방안으로 결정했다.

방사능 농도 지수는 라돈의 모핵종인 라듐을 포함한 천연 방사성 물질의 방사능 농도(=함량)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라돈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물체에서 방출되는 기체 라돈을 직접 측정·분석하는 표준화된 방식이 국제적으로 없는 현 상황에서 과학적인 근거가 명확하고 적용가능성이 높은 대안으로 볼 수 있다.

방사성 붕괴를 할 경우 라돈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인 고체 라듐의 방사능 농도를 제한함으로써 라돈의 발생을 사전에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침서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최적대안을 선정하는 과정의 이해를 돕고자 ▲국내외 관리현황 ▲대안별 장·단점 분석 ▲주요자재 표본조사 결과 등을 포함했다.

이번 지침서의 적용범위는 실내 공간에 노출돼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천연석 기반의 건축 내장재를 대상으로 한다. 앞으로 근거자료를 축적해 대상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검토과정에서는 우선 실내에 건축 마감재로 소량 사용되는 석재의 라돈 방출 특성에 대해서만 고려했다. 현재 국내 유통·사용되는 건축자재별 방사능 농도, 실내 라돈 기여율 등 기초 정보가 매우 부족해 대상 자재의 확대는 장기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지침서는 이행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2020년 6월부터 적용된다. 이는 현재 국내에 4개 인증기관만이 있어 분석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방사능 농도 분석기관의 확대를 위한 유예기간의 역할도 한다.

지침서에는 건축자재 관리방안뿐 아니라 ▲생활 속 라돈의 특징 ▲실내공기 중 라돈 측정시의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도 들어 있다.

정부는 이번 지침서의 내용을 업계에 설명하고 이행을 위한 지원을 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효율적으로 실내 라돈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 내 설치되어있는 환기설비를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제공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국내 유통 건축자재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실내 라돈 기여율 평가 등을 위한 연구를 추진해 건축자재로 인한 라돈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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