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실시된 라돈 농도 조사결과가 처음으로 나왔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규정한 물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환경부와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축공동주택 라돈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60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 라돈농도 조사결과 평균농도가 198Bq/㎥이었다. 권고기준(148Bq/㎥)보다 1.3배가량 높은 수치다.
조사대상의 61.7%(37세대)가 권고기준(148Bq/㎥)을 초과했다. 최대치가 533.5Bq/㎥로 권고기준보다 4.6배나 높은 수치다.
국립환경과학원이 조사한 이번 측정자료는 2018년 11월~2019년 5월 입주 전 신축공동주택 9개 단지 60세대를 대상으로 신축공동주택의 ▲실내 라돈농도 ▲환기설비 가동에 따른 농도 변화 ▲실내 라돈 발생원을 확인한 것이다. 신축공동주택의 라돈 측정방법인 연속측정방법(초기 환기 30분, 5시간 밀폐, 이후 1시간 간격 48시간 측정)으로 조사했다.
특히, F단지 12세대의 라돈 평균농도는 345.4Bq/㎥로 권고기준을 훌쩍 넘겼다. 9단지 중 3개 단지의 평균농도가 200Bq/㎥을 넘긴 수준이다.
송 의원은 “건설사만 탓할 게 아니라 아파트 등 건축에 사용되는 자재의 방사능 안전부터 확보해야 한다”며 “건축자재별 전수 조사체계를 구축하고, 인체 위해성·유해성 관련 환경영향 모니터링과 DB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라돈 건축물 퇴출 3법’을 발의한 바 있다. 지난해 9월 라돈 등 자연방사능물질 과다 포함 생활용품의 제조량·수입량 정보를 공개하도록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개정안을 냈다. 올해 1호 법안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과 ‘건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개정안은 ▲방사선 안전건축물 인증제 시행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라돈 안전성 서류첨부 등 방사선 피해가 없는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건축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건축물 소유주인 건축주가 공사완료 후 실내공기질 안전성 확인토록 제도화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 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서를 지방자치단체(건축과)에 의무적 제출 등이다.
송 의원은 “라돈과 같은 자연방사성물질이 포함된 건축자재가 더는 유통되지 않도록 정부가 나서 조속히 관리체계를 정립해야 한다”며 “이제 국민이 암 발생원인인 라돈의 공포로부터 벗어나 마음 놓고 숨 쉴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