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국내 석탄발전사 탈황폐수 절반이 바다와 강으로 '콸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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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국내 석탄발전사 탈황폐수 절반이 바다와 강으로 '콸콸~'
  • 서창완 기자
  • 승인 2019.10.14 15: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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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동안 460만톤 이상 탈황폐수 발생, 174만톤 외부 방류
5개 발전사 행정처분 현황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 [자료=김규환 의원실]
5개 발전사 행정처분 현황과 배출허용기준 초과 현황. [자료=김규환 의원실]

국내 석탄발전사가 최근 3년 동안 174만 톤의 탈황폐수를 외부로 방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규환 의원(자유한국당)이 국내 5개 발전사의 탈황폐수 전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최근 3년 동안 460만톤 이상의 탈황폐수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재이용을 하지 못하고 외부로 방출된 폐수가 174만 톤으로 탈황폐수 재이용률이 50%에 불과했다.

탈황폐수에서 나오는 배출허용기준초과(COD, pH) 폐기물은 바다와 강으로 흘러갔을 경우 수질오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의 녹조현상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발전사는 “수질오염 배출허용기준에 따라 폐처리한 뒤 배출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국내 5개 발전사의 배출허용 기준 초과 현황을 보면 2016~2018년 서부발전은 2건, 남부발전은 1건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어 행정처분은 2014~2018년 4년 동안 서부 3건, 중부 1건, 동서 1건, 남부 1건으로 측정기기 운영관리 위반과 배출허용기준 초과가 나타나 발전사의 입장과 현실은 달랐다.

또한 수질원격감시체계(수질TMS)는 배출기준 초과여부를 5분(pH, SS), 1시간(COD, TP, TN)마다 전송되는 값을 3시간의 평균자료로 판단하기 때문에 더 많은 위반사항이 있음에도 드러나지 않는 문제가 있다. 행청처분도 허용기준을 3회 이상 초과했을 경우만 개선명령을 받기 때문에 1회, 2회 초과 시의 문제는 묵인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석탄을 처리 하고 남은 물을 최대한 재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한다”고 주문했다.

서창완 기자  science@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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