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재계는 재판 중"...이명희·이부진·삼바·최태원 등 소송 줄줄이 법원 판결 '우리 현실 축소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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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 재계는 재판 중"...이명희·이부진·삼바·최태원 등 소송 줄줄이 법원 판결 '우리 현실 축소판'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9.24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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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 고용한 혐의 이명희씨 항소심 첫 공판
- 25일, 삼바 관련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 임직원 8명 첫 공판
- 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씨 이혼소송 2심 판결
- 27일,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을 비롯 재계가 이번 주 재판이 몰려 있어 그야말로 우리나라 재계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축소판이 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이명희씨 항소심 첫 공판에 이어 25일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삼성그룹 임직원 8명의 1차 공판, 26일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 27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 등 재판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이번 주 재계는 소송 중"이라는 말이 나온다. 

먼저 24일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열렸다. 

이명희씨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이일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한다”며 “양형만 검토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1심이 반성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전후 사정에 관해 몇 가지 사실을 다르게 판단하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듯하다”며 “재고해 주셨으면 한다”고 재판부에 형량을 줄여줄 것을 거듭 호소했다. 

항소심 공판 출석하는 이명희 -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된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24일 오후 항소심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변호인은 "이씨가 한진그룹 관계자들에게 가사도우미를 요청할 때 구체적 지침을 내려 조직적으로 관여하게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회삿돈으로 가사도우미의 월급을 지급했다거나, 보수 문제로 가사도우미를 본국에 돌려보냈다는 점 역시 잘못 알려진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2일 증인신문을 진행한 뒤 심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이명희씨는 1심에서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받았다.

한편 이명희씨와 함께 기소된 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25일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사건 관련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재경팀 소속 이모(56) 부사장, 김모(54) 사업지원 TF부사장, 박모(54) 부사장 등 삼성그룹 임직원 8명에 대한 첫 정식 재판이 열린다. 

이들은 2018년 5월 분식회계 관련 증거인멸 교사(지시)와 회사 서버 및 하드디스크 등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됐다. 4조5000억원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수사가 정점을 향해 가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소병석)는 18일 이들 8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삼성 임원 측은 "회계처리가 승계작업이나 합병 불공정을 정당화하려 한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삼성 임원 측은 "검찰이 아직 수사 중인 삼바 분식회계 사건이 무죄로 결론 날 경우 분식회계를 감추기 위해 증거인멸 및 교사를 했다는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회사 차원의 수사가 개시된다는 것을 알고 관련 일체 자료를 지웠다"며 "특히 특정 키워드를 통해 삭제하기도 해 사건 관련성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의 주도로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증거인멸 작업이 실행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사업지원 TF의 지시 이후 임직원들은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들의 파일과 이메일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뜻하는 'JY', '미전실(미래전략실)', '합병' 등의 키워드가 담긴 자료를 삭제한 것으로 보고있다.

재판부는 이 부사장 등의 25일 1차 공판에 이어 다음달 28일 결심 공판을 진행한 뒤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다. 다만 재판부는 분식회계 사건을 연계해 선고기일을 정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앞서 23일 검찰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서울 강동구 소재 삼성물산 본사와 서초구에 위치한 삼성화재·삼성생명·삼성자산운용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또 서초구에 있는 KCC 본사와 전북 전주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도 압수수색했다.

26일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의 이혼소송 2심 판결이 서울고등법원에서 선고될 예정이다. 이날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병원 농협중앙회장의 2심 선고도 열린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2014년 남편 임우재 전 삼성전기 고문을 상대로 이혼 조정신청을 냈다.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임우재 씨

이혼 조정이 결렬된 이후 2017년 7월 서울가정법원은 이 사장과 임 전 고문을 이혼하라고 판결하면서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이부진 사장을 지정했다.

또 재산분할로 이 사장이 임 전 고문에게 86억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하지만 임 전고문은 이 사장의 전체 재산을 2조5,000억원 규모로 추산하고 절반 가량인 1조2,000억원의 재산 분할을 요구하며 항소했다.

27일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3회 변론기일이 열린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나비센터 관장

2015년 혼외자녀가 있음을 공개한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이후 조정 합의가 되지 않으면서 정식 소송으로 진행 됐다.

재계가 현재 처한 현실을 이번 주에 적나라하게 모두 보여주는 셈이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부터 국가적인 차원에서 법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앞으로 사회에 긍정적 작용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데 의미가 있을 수도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주에 유난히 재계 관련 재판이 집중됐다"면서 "과거에는 비밀리에 진행됐을 법한 사건도 지금은 법원 판결을 통해 깔끔하게 처리되는 시대가 됐다는 점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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