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덫'에 걸린 이재용-조국 '운명의 기로'...'말 뇌물액' 대법원 판결과 국민정서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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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덫'에 걸린 이재용-조국 '운명의 기로'...'말 뇌물액' 대법원 판결과 국민정서법에 달렸다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8.27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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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9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정유라 말 구입비 뇌물액에 따라 판결 갈려
조국, 딸 논문 제1저자 등재 등 국민 분노 커져...서울대 고려대 학생들 촛불시위 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운명이 '정유라 덫'에서 어떻게 빠져나오느냐에 달렸다는 세간에 이야기가 회자된다.  

이 부회장은 법적으로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 뇌물액'이 문제이고, 조 후보자는 자신의 딸 대학 입학에서 국민정서법이 정유라를 소환해 압박하고 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9일 국정농단 상고심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마지막 판단이지만 작년 2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이재용 부회장의 재구속 여부도 사실상 결론난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교롭게도 이 부회장과 조국 후보자는 '정유라'가 어떤 영향을 주느냐에 따라 운명의 기로에 선다는 공통점이 있다.  

이재용 부회장, 글로벌 위기 속 현장경영 지속...예정 대로 사업장 방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 광주 교육센터를 방문했을 당시 모습

법조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였던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의 말 구입비가 관건"이라며 "뇌물액의 판단 기준이 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뇌물액이 달랐던 이유는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말 3마리를 제공한 행위가 뇌물 및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 각 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재판부는 뇌물액이 80억원이라고 봤지만,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36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하면서 세 사람의 운명이 갈렸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최 씨가 말을 실질적으로 소유한다는 인식은 했지만, 형식적인 소유권은 삼성이 가지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말 구입액'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산정이 불가능한 '말 사용료'가 뇌물액이라고 본 것.

2심에서 말 구입액 34억원이 뇌물액에서 제외됐다. 이 부회장이 건넨 뇌물액은 코어스포츠에 제공한 승마지원 관련 용역비 36억원만 인정됐다. 

뇌물액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횡령액도 36억원으로 줄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죄 중 법정형이 가장 낮은 혐의가 적용됐다. 특가법상 횡령액이 50억원 미만이면 집행 유예 선고가 가능하다. 

1심에서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 이 부회장은 모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이 부회장만 집행유예로 풀려날 수 있었던 이유다. 

한편, 이 부회장은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도 26일 충남 아산에 위치한 삼성디스플레이 사업장을 방문해 주요 제품 생산라인을 둘러보고 글로벌 위기 속 하반기 사업전략을 점검하며 현장경영을 이어갔다.

조국, 뒤늦게 대국민 사과 이어 정면돌파 의지...국민 정서와 괴리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사진 연합뉴스]

조국 법무무 후보자도 '정유라'에 발목이 잡혔다.

국민정서법 관행상 조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대다수 국민 서민에게는 분노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금수저' 조 후보자의 이중적 행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후보자도 버티기로 일관하다 서울대와 고려대 학생들이 촛불시위에 나서자 25일 뒤늦게 사과했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고, 기존의 법과 제도에 따르는 것이 기득권 유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간과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참으로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조 후보자는 딸의 고교 시절 논문에 제1저자로 등재된 것이 핵심 논란이 되고 있다. 

시민 김모 씨는 "국민들은 조국 딸이 어떻게 2주 인턴하고 논문의 제1저가가 되었느냐 분노한다"며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과 사회경험과 입시과정상 이해가 안되는 불가사의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조국 부부가 교수라는 특수한 신분을 이용해 부정한 행위를 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라 씨는 입학비리의 대표적 케이스로 인식된다. 정유라는 이화여대 입학 및 학사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확정됐다. 

최순실 씨는 2017년 2월 딸 정유라가 이대에 입학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부정하게 학점을 주도록 하는 등 면접위원들과 학교의 학적관리 업무를 방해한 혐의다.  

조국 후보자의 딸 조 씨는 한영외고 소속 시절 단국대 인턴을 하며 쓴 소아병리학 논문이 문제다. 2주 동안 인턴을 하고 논문의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조 후보자를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국 후보자의 딸이 논문에 기여한 게 없는지와 해당 논문이 대학과 대학원 입학에 결정적인 계기였는지 법적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조 후보자와 딸이 국정농단 수사와 같은 기준이라면 구속될 사안이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서로 다른 사안이지만 '정유라'라는 덫에 걸려 대법원 판결과 국민정서법 판단에 자신의 운명을 맡겨야 할 처지에 놓였다. 국민적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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