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랜드리테일,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겨... 공정위, 2억1300만원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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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랜드리테일, 납품업자에 판촉비 떠넘겨... 공정위, 2억1300만원 과징금 부과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5.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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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위치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 초래... "서면 약속 없는 비용 전가에 제동"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체에 판촉비 등을 전가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이랜드리테일이 납품업자에 판촉비용 등을 서면 약정 없이 떠넘긴 행위에 대해,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지난 17일 뉴코아아울렛 등을 운영하는 이랜드리테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13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랜드리테일은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판촉행사비용을 납품업자에 떠넘기고, 계약기간 중 충분한 협의 없이 매장위치 등을 변경해 납품업체에 손해를 초래했고, 계약 서면을 계약체결 즉시 납품업자에게 교부하지 않았다.

이랜드리테일은 전국에 48개 아울렛 점포(2018. 7. 기준, 2001아울렛 8개, 뉴코아아울렛 28개, NC백화점 7개, 동아백화점 5개)를 운영하고 있는 유통업자로서 소매업종 연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이므로 ‘대규모유통업자’에 해당한다.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7년 12월 기간 동안 자신이 운영하는 17개 아울렛 점포의 이벤트 홀 등에서 314개 납품업자와 5077건의 판매촉진행사를 진행하며, 납품업자와 체결한 판촉비 산정 및 분담에 관한 ‘판촉행사약정서’에 없던 매대, 헹거 등 집기 대여비용 총 2억1500만원을 납품업자에게 부담하게 했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1조(판매촉진비용의 부담전가 금지)에 따르면 대규모유통업자는 판매촉진행사를 실시하면서 사전에 서면으로 판매촉진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 등에 관해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

또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8월부터 2017년 10월 기간 중 뉴코아 아울렛 평촌점의 154개 납품업자의 점포에 대한 대규모 매장개편을 하며,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계약기간 중에 있던 6개 납품업자의 매장 면적을 기존보다 21~60% 줄이고 신규 매장의 인테리어 비용을 부담시켰다.

이외에도 이랜드리테일은 2017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의 기간 중 181개 납품업자와 190건의 상품공급계약을 하면서, 거래 형태, 거래 품목 및 기간 등의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계약 서면을 즉시 교부하지 않았고, 최대 137일이 지난 뒤에서야 납품업자에게 계약 서면을 교부했다.

신동열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이번 조치에 대해 "대규모 아울렛에서 수시로 실시되는 의류 등의 판촉행사에 소요되는 비용과 관련, 대규모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은 비용을 추가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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