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공정' 금호·넥센타이어에 거액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한국타이어는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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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금호·넥센타이어에 거액 과징금 부과·검찰 고발...한국타이어는 '조사 중'
  • 박근우 기자
  • 승인 2019.04.3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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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오프라인 대리점에 판매가격 지정…낮은 가격에 팔면 불이익

국내 타이어업계 1위 금호타이어와 3위 넥센타이어가 온라인 타이어 판매 가격 하한선을 정한 후 대리점에 이를 강요한 불공정행위를 벌이다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가 타이어 제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대리점들을 대상으로 최저 판매가격을 준수하도록 강제해온 것을 적발해 총 59억 83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금호타이어에 48억3500만원과 넥센타이어에 11억4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두 업체 모두 검찰 고발 조치했다.

금호타이어는 타이어업계에서 2017년 기준 점유율 33%(물량 기준)인 1위 업체이고, 넥센티어어는 점유율 21%로 3위 업체다.

국내 타이어 제조사 점유율 <공정거래위>

공정위는 2위 업체인 한국타이어(점유율 22%)도 같은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유통업체가 지정된 최저가를 준수하는 지 자사 직원 뿐만 아니라 외부 용역 업체까지 투입해 감시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타이어 유통 구조는 제조회사가 도·소매를 겸하는 대리점에 공장도가격 대비 38~60% 할인된 가격으로 도매가를 책정해 넘기면, 대리점이 종합 타이어 매장·온라인 쇼핑몰·대형마트·정비업체 등에 재판매하는 형태다.

대리점은 자체 매장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소비자를 상대로 직접 판매에 나서기도 했다.

금호타이어와 넥센타이어는 자사 제품의 최저가 가격을 책정한 후 인터넷 쇼핑몰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대리점에 압력을 넣어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금호타이어의 경우 2014년 1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온라인 판매 가격의 하한선을 공장도가격의 20~40%으로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게는 제품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가격을 올렸다.

또 금호타이어는 온라인 최저가 기준을 지키지 않은 판매점을 대상으로, 대리점이 제품을 공급하지 않도록 했다.

넥센타이어도 2013년 8월부터 2016년 7월까지 금호타이어와 유사한 방식으로 온라인 최저가를 정하고, 대리점이 이를 지키도록 했다.

넥센타이어는 공장도가격 대비 25~56% 정도로 온라인 판매가격 하한선을 정했다.

이어 넥센타이어는 온라인 판매 가격 하하선을 지키지 않은 대리점에 대해서는 대리점 계약 해지, 제품 공급 중단, 공급가격 인상 등 보복 조치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넥센타이어는 고급형 타이어 제품 ‘엔페라’의 경우 매장 판매 최저가도 지정해서 대리점에게 이를 따를 것을 강요했다.

타이어 온라인 판매는 소비자가 인터넷 쇼핑몰에서 제품을 구매할 때 타이어를 갈아 끼울 장착점을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소비자는 장착점으로 배송된 타이어를 개당 8000~2만원 정도인 서비스 비용을 주고 차량에 갈아 끼운다. 

공정위는 2위 업체인 한국타이어도 비슷한 방식으로 최저가를 지정하고, 대리점에게 이를 강제해왔다는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현재 한국타이어 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한 상황이다. 한국타이어도 가격 통제를 해온 것이 드러나면 국내 타이어 업체 모두 관련 위법 행위를 해온 셈이 된다.

이유태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타이어 유통업체들은 공장도가격 대비 할인율을 가지고 가격 경쟁을 하는 데, 제조사가 최저가를 지정해 가격 경쟁을 막았던 것"이라며 "매장 운영 비용이 들지 않아 가격을 낮출 여력이 큰 온라인 쇼핑몰을 겨냥한 판매가격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를 계기로 온라인 등 타이어 판매시장에서의 가격 경쟁이 활성화돼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이어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우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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