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요기요의 '갑질 경영'...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거래상지위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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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마 위에 오른 요기요의 '갑질 경영'...공정위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거래상지위 남용"
  • 정두용 기자
  • 승인 2019.05.1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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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보고서 수령 후에도 '반값 할인' 진행...소상공인 생태계 직접 타격 논란
독일 본사 이익에 치중한 경영 구조 의혹
한 배달음식점 업주가 '요기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주문을 받고 있다. 그는 "요기요를 통해 주문을 받으면 통상적으로 건당 2000~3000원씩 손해를 본다"고 말했다. 최근 요기요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경영 갑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받았다. <정두용 기자>

#사례 1

A중식당은 한 때 배달 애플리케이션 ‘요기요’에서 영등포 일대 주문 횟수 1위를 달성했을 만큼 인기가 많다. 그러나 이 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해당 앱의 마케팅 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많이 팔수록 남는 게 없다”였다.

최저시급이 오르며 인건비도 빠듯한데, 배달 건수별로 ‘주문중계 이용료’ 받는 시스템은 부담으로 다가왔다. ‘배달의 민족’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만큼이라도 수익을 가져가려면 요기요에서 파는 음식은 값을 더 받아야 했다. 그러나 “그 방법은 손님에게도 부적절했고, 양심도 허락할 수 없는 일”이라서 포기했다. 요기요 측에서도 당시 “그러면 안 된다”고 엄포를 놨단다.

지금은 건당 2000원씩 배달료를 받고 있다. 배달의 민족에선 받지 않는 금액이다. 업주는 “요기요를 거치면 건당 2000~3000원씩 손해를 본다”라면서 “배달료를 받는 이유는 전화나 다른 앱으로 주문을 돌리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사례2

B파스타 식당은 오직 배달로만 매출을 올린다. 그런데도 ‘요기요’를 쓰지 않는다. 판매는 주로 ‘배달의 민족’으로 이뤄지고, ‘전화 주문’은 뜨문뜨문 받고 있다.

업주는 3년 전 가게를 열면서 배달로만 매출 구조가 나올지 앉아서 한참을 따져봤다고 한다. 그리곤 초반에 요기요ㆍ배달의 민족ㆍ배달통에 모두 가게를 등록했다. 그리곤 1년 만에 배달의 민족을 제외한 모든 앱의 등록을 해지했다.

요기요에서 가게를 내린 이유를 묻자 “그곳은 이것저것 하라는 게 많다”면서 “수익을 (다른 플랫폼만큼) 보장해 주지도 않으면서 가격을 유지하라고만 강요했다”고 답했다. 그는 “열이 받아서” 요기요의 마케팅을 포기했다. 감정적인 이유였으나, 지금은 “잘한 선택”이라고 평했다. 하나에 집중하는 것이 매출 규모는 떨어질지언정, 수익은 더 가져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요기요의 ‘갑질 경영’이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녹색경제신문이 입수한 46페이지 분량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보고서에 따르면, 요기요의 모기업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2013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배달음식점들의 의사에 반하여 판매가격이나 서비스 품목을 수정하도록 강제”했으며 “이에 따르지 않거나 불응하는 곳과는 계약을 해지”했다.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경영간섭행위를 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녹색경제신문이 입수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작성한 46페이지 분량의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심사보고서. 공정위는 요기요가 배달음식점에 경영간섭행위를 하는 등 거래상지위를 남용했다고 봤다. <정두용 기자>

요기요는 과거 소비자와 경쟁 배달음식점 업체들의 신고, 자체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해 배달음식업체들의 ‘최저가보장제 위반 여부’를 감시했다. 실제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최저가보장제를 준수하지 않는 배달음식점 144개를 적발했다.

이 중 43곳은 계약을 해지 당했다. 나머지는 메뉴 금액 변경ㆍ배달료 변경ㆍ해당 메뉴 삭제ㆍ서비스 품목 통일 등의 조처가 내졌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가 오랫동안 지속해 온 점을 지적하며, 가까운 장래에 유사한 행위가 반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관련 법규에 의거 25억의 과징금을 부여하고,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회사 측은 “해당 심사보고서는 최종 결정사항이 아니다”며 “현재는 조사과정 중에 있고, 아직은 과징금이 확정됐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추후 절차에 따라 과징금의 부과 여부나 금액이 바뀔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요기요 측은 최근 공정위에 해당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최저가보장제’의 주요 골자는 요기요를 통해 결제한 메뉴의 가격이 배달음식점에 직접 주문하거나, 타 배달 앱을 통해 주문할 때보다 비싸면 차액의 300%를 소비자에게 쿠폰으로 보상해주는 제도다.

회사 측은 “소비자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했던 제도이지만, 몇몇 이슈가 발생해 2017년에 중단한 서비스”라며 “최저가를 보장한다는 의미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것과 같다. 요기요를 통해 주문했을 때와 다른 주문 경로를 이용했을 때 금액이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 시행했던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회사의 이익만을 취하기 위해서 시행했던 것은 아니다”며 “현재는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고, 소명에 최선을 다하는 상황이다. 추후 절차에 따라 오해가 없어질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저가보장제’의 시행을 중단하면서, 현재는 당시 계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은 업체가 다시 플랫폼에 들어올 수 있는 경로도 마련한 생태라고 회사 측은 해명했다.

심사보고서를 받았음에도 ‘반값 할인’...소상공인 생태계 위협 논란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최근 요기요 ‘반값 할인’ 등의 이벤트를 진행하며 소상공인의 생태계를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프랜차이즈만을 대상으로 반값 할인 이벤트를 진행해, 영세한 소상공인의 매출이 직접 타격을 받았다는 의견이다. 몇몇 업주들은 직접 공정위에 요기요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기도 했다. 실제로 한 배달음식점 업주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요기요의 이벤트 기간에 매출이 1/3로 떨어졌다”고 토로했다.

요기요는 지난달 15일 일주일간 오후 5~9시에 음식을 주문하면 최고 9000원 싸게 먹을 수 있는 행사를 진행했다. '첫 주문 시 만원 할인' 등의 이벤트도 잇따라 열었다. 지난 9일에는 최고 8000원 할인받을 수 있는 '누구나 페스티벌' 프로모션을 시작했다.

회사 측은 공정위로부터 해당 심사보고서를 3월경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후에도 할인 이벤트를 강행했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공정위는 회사 측에 “요기요에서 더 유리한 가격ㆍ서비스 조건으로 판매하도록 하는 등 거래상대방의 경영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를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는 이에 대해 “피해를 본 업체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플랫폼을 이용하는 고객이 늘면, 통계적으로 봤을 때 이벤트를 제외한 음식에 대한 주문량도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형 프랜차이즈뿐 아니라 작은 기업들도 함께 참여한 이벤트”라며 “마케팅 비용을 회사가 부담하면서, 소상공인과 함께할 시장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기획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요기요의 ‘갑질 경영’ 원인...독일 본사 이익에 치중한 구조 때문?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는 독일 베를린에 본사를 둔 딜리버리히어로 자회사다. 일각에선 요기요의 ‘갑질 경영’의 행태의 원인이 본사의 이익에 치중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국내 유명 회계법인과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본사와 체결하는 라이센스 비용 등의 계약 방식이 매출 기준으로 바뀌었다.

자사와 본사가 매출을 기준으로 이익금을 산정하는 계약이 보편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를 충당하기 위해서 무리한 이벤트를 열고 있다는 해석이다.

딜리버리히어로코리아 내부 관계자는 “지난 3월 매출 기준 7%를 본사에 보내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한국 정부에 내는 세금을 줄이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는 통상적으로 다른 외국계 회사들이 로열티를 해외 본사에 지불하는 방식과 다르고, 실제 본사에 받는 업무와 지불하는 비용은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회사 측은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브랜드명은 딜리버리히어로지만, 서비스의 이름은 ‘요기요’라서 로열티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한편, 배달 앱 시장은 2017년 기준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이 65%의 시장을 점유하며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요기요는 26%를 차지하고 있다. 배달통은 9%를 기록했다.

공정위는 배달음식점 업체들이 전체 매출 중 평균적으로 약 15% 정도를 요기요에 의존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배달 매출만 따진다면 요기요에 대한 매출의존도는 평균 23% 정도다. 영세한 소상공인일수록 ‘요기요’의 정책에 따라 월 매출의 규모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배달앱은 주문결제에 따른 수수료로 수익이 발생하는 구조다.

요기요는 주문중계 이용료 12.5%에 외부 결제 수수료 3%를 받는다. 총 15.5%의 수수료를 소상공인이 부담한다. 배달통은 기본 광고비 1만~7만원과 중개 수수료 2.5%와 외부 결제 수수료 3%를 더한 총 5.5%의 수수료를 받고 있다.

우아한형제들의 ‘배달의 민족’은 2015년 8월 주문중개수수료를 폐지했다. 올해 3월에는 입찰식 광고상품 슈퍼리스트를 제거했다. 이후 총 음식주문 금액의 6.8%만 수수료로 받는 오픈리스트를 도입했다. 이와 함께 지역 기반의 노출 광고 '울트라콜(월 8만8000원)'을 이용하고 있다.

한 배달음식점 업주가 '요기요'에게 우편으로 받은 수수료 등의 내역. 요기요는 주문중계 이용료 12.5%에 외부 결제 수수료 3%를 받는다. <정두용 기자>

정두용 기자  lycaon@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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