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 고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중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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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대림그룹 이해욱 회장 고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 엄중 제재
  • 양현석 기자
  • 승인 2019.05.02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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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수 개인 회사에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 몰아줘... 총 13억원 과징금 부과
공정위는 2일 자사 호텔 브랜드 수수료를 편취한 행위에 대해 중징계하고, 이해욱 대림그룹 회장(사진)과 대림산업, 오라관광을 고발키로 했다.

대림그룹 총수인 이해욱 회장의 개인회사에 자사 호텔 브랜드 사업기회를 몰아준 행위가 공정위에 적발돼 중징계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림산업이 APD에게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 사업기회를 제공하고, 이후 舊 오라관광이 APD와 유리한 조건으로 브랜드 사용거래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 및 이해욱 회장 등 특수관계인을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APD는 이해욱 회장과 장남 동훈씨가 100% 지분을 소유한 개인 회사다.

과징금은 지원주체인 대림산업에 4억원, 오라관광에 7.3억원, 지원객체인 APD는 1.7억원이 부과됐으며, 고발 대상은 대림산업과 오라관광, 이해욱 당시 대림산업 대표이사다.

공정위 조사결과, APD는 2016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약 31억원의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했고, 그로부터 발생한 이익이 APD 지분 100%를 보유한 대림그룹 총수 2세 및 3세에게 부당하게 귀속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은 자신이 개발한 대림그룹 호텔 브랜드(GLAD)를 APD가 출원․등록하게 하고, 동 브랜드를 적용해 대림산업 소유 여의도호텔을 시공한 뒤 자신의 자회사이자 호텔운영사인 오라관광이 APD와 브랜드사용계약을 체결하도록 함으로써 APD에게 GLAD 브랜드 사업기회를 제공했다.

또 오라관광은 APD와 총 3건의 GLAD 브랜드 사용거래를 하면서 APD가 제공해야 하는 브랜드마케팅 등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APD에게 고율의 수수료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APD는 계약 후 약 10년간(’16.1.~’26.9.) 약 253억원에 달하는 브랜드 수수료를 수취할 것으로 예정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사업기회 제공을 통한 총수일가 사익편취행위에 대한 최초의 제재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면서, "가치평가가 어려운 브랜드(무형자산)의 특성을 이용해 브랜드 사용거래를 총수일가 사익편취 수단에 동원한 사례를 적발 제재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양현석 기자  market@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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