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위해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손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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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위해 보험 사업비·모집수수료 손보겠다"
  • 이석호 기자
  • 승인 2019.04.18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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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보험대리점들, "수수료 지급 문제는 시장에 맡겨라"

금융감독원은 최근 대형 보험대리점(GA)인 '지에이코리아'의 모 지점과 해당 지점 소속 설계사에게 보험모집에 관한 수수료 부당 지급 건으로 과태료 부과 건의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이 회사의 지점장 A 씨가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B 씨에게 자신의 명의를 이용해 25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회사가 A 씨에게 지급한 수수료 총 530만 원을 B 씨에게 지급한 사실을 적발했다.

또 이 지점의 소속 설계사 C 씨는 B 씨와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D 씨에게 84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게 하고, 회사가 지급한 수수료 680만 원을 지급했다가 금감원에 적발됐다.

이처럼 보험 모집 채널에서 대형 GA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다양한 채널간 영업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면서 각종 부작용들이 나타나고 있지만, 단순 시정조치나 과태료 등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금융당국의 제재 효과가 크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머지 않아 과열된 보험영업 시장에 제동을 걸고, 제도적인 개선을 통한 직접적인 시장 개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연구원(원장 안철경)은 지난 16일 '보험상품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개선' 공청회를 열고, 금융당국을 비롯해 소비자, 보험사, 보험대리점 등 이해관계자를 대표하는 토론자들이 모여 보험산업의 문제점을 논의했다.

과열경쟁으로 악화된 보험영업 환경에 대해 금융당국의 입장은 '소비자 보호'에 방점을 찍고, 보험업의 소비자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도 이날 축사를 통해 "최근 보험이 불투명한 비용구조로 인해 불완전판매를 양산하고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전가하는 등 소비자 신뢰를 잃어버리고 있다"고 우려하며, "시장 경쟁에서 뒤처지는 사업비 및 모집수수료 체계를 고수할 경우 결국 잠재 소비자를 잃어 시장이 소멸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 부위원장은 "제도 개선의 최종 수혜자는 소비자가 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향후 제도 개선의 방향을 시사했다.

한편, 이번 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정원석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장성 보험을 해약할 때 표준해약공제액을 조정해 해약환급금을 늘리고, 표준해약공제액 초과 시 공시 의무를 부과해 과다한 사업비 부과로 인한 보험료 인상을 막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모집조직이 1년 간 받는 수수료를 연 납입 보험료 이하로 조정해 가공계약·불완전판매 등 부작용을 방지하고, 초년도에 70~90%까지 지급하는 수수료를 선지급 비율 50% 이하, 초회 지급 수수료는 25% 이하로 조정하는 방안도 내놨다.

반면에 GA들은 이 같은 제도 개선 방향에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동우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전무는 "수수료 지급 문제는 원칙적으로 시장에 맞기는 게 맞는다"며 당국의 시장개입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과도한 수수료 부분에 대한 지적에는 "GA가 받는 수수료에는 35%의 간접비용이 포함돼 있어 수수료가 낮아지면 결국 소속 설계사의 수입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대응했다.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전체 수수료의 90%(손보), 70%(생보)를 첫 해에 지급하면서 사업비율 상승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분급이 확대되면 선지급 수당이 감소하며 신계약비 추가상각이 축소돼 사업비율이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판매 채널 입장에서도 수당을 모두 받기 위해서는 계약의 유지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계약관리에 대한 노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보험업계에 긍정적일 것으로 분석했다.

 

 

이석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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