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해 불완전판매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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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내부통제 강화해 불완전판매 줄인다
  • 박순원 기자
  • 승인 2019.03.07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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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형 법인보험대리점(GA)도 일반 보험회사 수준의 내부통제를 시행해야 하고 준법감시인의 역할 강화를 위해 지위도 격상된다.

지난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의 ‘대형 GA 내부통제 및 설계사 교육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GA는 특정 보험회사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보험사와 위탁 판매 계약을 맺고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곳을 말한다. 여러 보험사로부터 수당이나 수수료 등을 받고 보험 판매를 대리하는 구조이다 보니 ‘불완전 판매’ 비율이 일반 보험사보다 높고 설계사의 잦은 이직으로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 당국도 소속 설계사 500명 이상인 대형 GA의 불완전 판매율, 계약 유지율 등 경영 공시를 강화하고, 사업비와 수당, 수수료 체계를 개선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대형 GA의 내부 통제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GA는 지난 2003년경부터 급격히 성장해 2015년에는 GA 소속 설계사가 보험사 소속 설계사를 넘어섰다. 현재 소속 설계사 1만 명을 초과하는 GA도 3곳이나 나오는 등 외형적으로는 금융회사 규모 못지않다. 하지만 GA채널의 판매품질은 여전히 소비자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소속 설계사 100명 이상의 GA는 보험사 수준의 내부통제 제도를 도입하도록 했다. 소속 설계사가 1000명 이상인 대형 GA는 독립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준법감시인 지원조직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준법감시인이나 지원부서 직원은 보험영업이 금지된다. 아울러 보험사 등 유관기관 근무기간 등 준법감시인의 자격 요건이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된다.

불완전판매가 많은 모집종사자에 대한 완전판매 집합교육도 이뤄진다. 불완전판매율이 1% 이상이거나 불완전판매 건수가 연 3건을 초과하는 설계사는 별도의 집합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e-클린보험 시스템에 GA의 보수교육 이수시간이나 집합교육을 받은 설계사를 공개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모집 채널의 자체적인 완전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대형 GA의 준법감시인제도, 설계사 보수교육 등이 도입됐으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대형 GA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설계사에 대한 주기적 완전판매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순원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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