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면구긴 금감원, 즉시연금 '소송지원 가동'...삼성·한화생명 '소송준비'
상태바
체면구긴 금감원, 즉시연금 '소송지원 가동'...삼성·한화생명 '소송준비'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12 18: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감독원, 사진=녹색경제신문 DB

삼성생명, 한화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 관련 금융감독원의 권고안을 거부하면서 ‘즉시연금’ 사태가 금융당국과의 갈등으로 번질 태세다. 금융감독원은 '즉시연금 과소지급' 논란과 관련, 민원인 소송지원제도를 가동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가입자의 분쟁조정 신청을 적극 유도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이같이 방침을 정하고 윤석헌 금감원장이 오는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12일 "이번 사안은 금융분쟁조정세칙의 소송지원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삼성·한화생명이나 민원인 중 누구라도 소송을 제기하면 금감원은 민원인 편에서 소송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융분쟁조정세칙에 따르면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가 신청인(민원인) 청구를 인용했거나 인용 가능성이 큰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소송을 지원할 수 있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 신청인 84명 중 삼성생명을 상대로 한 6명에 대해선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권고했다. 삼성생명이 금감원 방침을 사실상 거부한 지난달 26일 이사회 전 지급 권고 공문이 전달됐다. 나머지 78명은 아직 분조위에 회부하지 않았다. 금감원은 이들 84명 중 1명이라도 삼성생명 등을 상대로 보험금청구 소송을 내면 소송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먼저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원할 방침이다. 또한, 보험사와 민원인의 '정보비대칭'을 해소하기 위해 금감원은 민원인 요청을 받아 해당 보험사에 대한 검사 결과나 내부 자료 등을 법원에 제공할 계획이다.

즉시연금(만기환급형)이란 일시에 보험료 전액을 낸 뒤, 매월 이자를 연금식으로 받다가 만기때 원금을 받는 보험상품이다. 논란은 즉시연금의 상품 약관상 매달 지급하는 이자에서 ‘사업비, 위험보험료 등’을 공제한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시작됐다. 

삼성생명은 ‘연금계약 적립액은 이 보험에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라고 적시되어 있다. 별도 서류인 산출방법서에 계산식이 있지만 약관에 적혀 있지 않았다. 한화생명은 ‘사업비 차감’이라는 대목이 들어가 있으나 ‘책임준비금을 기준으로 만기보험금을 고려하여’라는 애매한 표현을 금감원은 문제삼았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도 소송전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법률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생명은 즉시연금 과소지급액을 주도록 한 분쟁조정 결과를 모든 계약자 5만5천명으로 확대 적용하라는 금감원 권고를 지난달 26일 거부했으며, 한화생명은 과소지급액을 주라는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면서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 기사제보 : pol@greened.kr(기사화될 경우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 녹색경제신문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