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1인당 70만원 지급...소비자 집단소송 이어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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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1인당 70만원 지급...소비자 집단소송 이어질 듯
  • 손규미 기자
  • 승인 2018.07.30 14: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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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당초 권고액인 4300억원의 10%에 못미쳐...8월 말까지 환급 예정

삼성생명이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가입자에게 370억원의 금액을 부분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집단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삼성생명은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5만 5천명에게 370억원의 금액을 부분지급하기로 결정했다. 1인당 70만원여가 지급되는 것으로 이는 당초 금감원의 요구 금액인(4300억원·1인당 780만원)의 10%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삼성생명은 가입자별로 금액을 산출해 내달 중으로 지급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같은 결정은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일괄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이다.

삼성생명은 지난 26일 이사회를 열고 즉시연금 일괄지급 여부를 놓고 논의했다. 그 결과 만기환급금을 위해 쌓는 준비금까지 전부 지급하라는 금감원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가입설계서에 명시돼 있는 ‘최저보증이율’에 미치지 못하는 연금 차액의 일부만 지급하기로 결론을 내렸다.

나머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생명은 “법적인 쟁점이 크고 지급할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이사회가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났다”며 “법원의 판단에 따라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삼성생명이 일괄지급이 아닌 부분지급을 결정하면서 나머지 한화생명과 교보생명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화생명은 오는 8월 10일까지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에 즉시연금 일괄지급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 검토작업 중이다.

교보생명은 분조위 대상에 올라가 있지 않은만큼 사태 추이를 관망하고 있는 분위기다.

업계에서는 두 보험사도 삼성생명과 동일한 노선을 걸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업계 1위인 삼성생명이 부분지급을 결정한만큼 다른 결론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두 보험사도 마찬가지로 부분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처럼 생보사들이 잇따라 일괄지급을 거부할 것으로 관측되면서 이들을 상대로 집단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즉시연금에 가입한 소비자들의 사례를 접수받아 문제점을 분석한 후, 분조위 결정이 타당할 경우 원고단을 결성해 공동소송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금소연 관계자는 “애초에 즉시연금 약관에 사업비를 공제한 보험료로 연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제대로 명시하지 않은 보험사의 잘못이 크다"며 "당초 금감원의 요구대로 생보사들은 가입자에게 미지급금 전부를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규미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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