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화 한 타워크레인...조만간 보기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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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 한 타워크레인...조만간 보기 어려워진다
  • 이병화 기자
  • 승인 2018.08.3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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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안전강화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조만간 공사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타워크레인을 20년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보다 더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밀진단을 받아 3년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타워크레인 연식 제한 등 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에 6건의 타워크레인 사고로 17명이 사망하는 등 최근 5년간 1명 이상의 사망 사고가 총 26건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큰 우려가 제기됐다고 국토교통부는 밝혔다.

지난해 11월 정부합동으로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부문과 현장안전 부문의 강화를 위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했고 국토부는 타워크레인 연식제한 도입과 정밀진단 실시, 검사기관에 대한 평가 강화 등을 도입하는 내용(건설기계관리법령)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번 개정으로 타워크레인에 대한 부실검사를 방지하기 위해 검사기관을 평가하기 위한 위원회를 국토부에 둬 검사 부실 여부를 확인·점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타워크레인의 주요 부품을 제작·수입하기 위해서는 국토부장관의 인증을 받도록 했다.

지난해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마련할 때 관련단체와의 간담회,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쳤지만 개정안 발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임대사업자와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해왔다.

그 결과 정밀진단 비용의 발생으로 지방의 영세 타워크레인 임대사업자는 어려움을 계속 호소해 정부도 이에 대해 하위법령 마련 시 업계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 개정할 계획이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고 정밀진단과 조종사의 안전교육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병화 기자  re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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