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2년만에 총파업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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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노조,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2년만에 총파업 예고
  • 황동현 기자
  • 승인 2018.08.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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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9월 금융노조 총파업 당시 사진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됐다. 이번에 총파업에 돌입하면 지난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저지를 위해 총파업에 나선 지 약 2년 만이다. 

금융노조는 쟁의행위 찬반 투표가 찬성률 93.1%로 가결됐다고 8일 밝혔다. 금융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산별교섭 결렬에 따른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9만3427명 중 82%인 7만6776명이 참여했고 이중 7만1447명이 찬성했다. 

금융노조는 올해 점심시간 동시사용 등 노동시간 단축, 과당경쟁 해소, 정년연장과 임금피크제 개선, 국책금융기관의 노동 3권 보장,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과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지난달 9일 조정중지 결정을 내리자 금융노조는 쟁의행위에 돌입하기 위해 조합원 찬반 투표를 결정했다. 

금융노조에 따르면 사측은 노동시간 ▲ 주52시간 상한제 ▲정년 및 임금피크제 개선 등 핵심 쟁점에 있어 기존 입장만을 고수했다. 또한 ▲ 2차정규직의 일반 정규직 전환 ▲ 과당경쟁 해소를 위한 KPI 개편 등도 수용을 거절했다.

사측은 중노위 조정위원들이 조정안을 제시하려 하자, 조정안을 거부할 경우 자신들에게 쏟아질 비난을 모면하기 위해 조정안 자체를 제시하지 말도록 조정위원들을 압박했다. 이에 따라 조정위원들은 조정안조차 내놓지 못하고 결국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올해 안에 도입하기로 큰 합의에 이르렀지만 인사·예산·정보기술(IT) 등 20여 개 예외 직무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사측은 예외 직무는 유연근무제를 적용하자고 주장하는 반면, 노조는 인력을 충원해 예외없이 시행하자고 맞서고 있다. 

임금피크제 도입과 정년연장 등에서도 노사의견이 엇갈렸다. 노조는 정년을 63세로 늘리고 임금피크제 시행 연령을 만 55세에서 58세 이상으로 높일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사측은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 ▲임금인상률 4.7% ▲점심시간 1시간 일괄 휴식 ▲노동이사제 도입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의 사항도 노사 간 의견이 갈린다. 

금융노조의 한 관계자는 “총파업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9일 총력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일정을 공개할 예정이다. 금융노조는 같은날 지부 대표자회의를 거쳐 중앙위원회에서 향후 투쟁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금융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2016년 9월 이후 2년만이다. 성과연봉제 저지를 전면에 내건 당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는 조합원의 87%가 참여했고 95.7%가 찬성했었다.

황동현 기자  financia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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