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 12일부터 총파업…"근로시간 단축, 건설에는 적용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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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 12일부터 총파업…"근로시간 단축, 건설에는 적용 無"
  • 박정배 기자
  • 승인 2018.07.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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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체제로 근로시간 안 줄어"…건설근로자법 개정 주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자조합(건설노조)이 총파업을 결의했다.

건설노조는 2일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2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2018 총파업 총력대회’를 하고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건설노조는 “이달 1일부터 주 52시간 근로제도가 시행됐지만, 근로기준법조차 적용되지 않는 건설현장에서 지금과 같은 형태로는 건설사에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빌미만 제공하고 노동시간을 전혀 줄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건설노동자는 다단계 하도급 맨 밑에 위치하며 각종 갑질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불법도급으로 일하는 건설노동자가 자신이 얼마만큼 일하고 얼마만큼 받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건설노조는 이 같은 상황을 보완하고 방지할 개선대책으로 적정임금 시범사업 선정, 국민연금-건강보험 적용 확대, 포괄임금 폐지 등이 있지만 관련 법이 대부분 국회에 계류 중이거나 논의가 미뤄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기, 타워크레인, 토목건축, 건설기계 분과 등 4만여 조합원으로 구성된 건설노조는 임금지급 보증제·건설기능인 적정임금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건설근로자법 개정, 안전한 건설현장 확보, 임금 인상과 고용안정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다.

박정배 기자  pol@greened.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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