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에서 “18대 대통령으로서 국정농단 최고 책임자였던 박근혜 피고인에게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넘겨진 지 317일 만이다.
검찰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사유화해서 국정을 농단하고 헌법가치를 훼손했다"며 ”그 결과 피고인은 헌정 사상 최초로 파면되면서 대한민국 헌정사에 지울 수 없는 오점을 남겼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헌정질서를 유린해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훼손시킨 점, 진지한 반성과 사과할 의지가 없다는 점, 최서원(최순실)과 취득한 이득액 수백억대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해 준엄한 사법부 재판 통해 비극적 역사는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강요와 삼성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했으며, 이 중 15개 공소사실은 최씨나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공범들의 재판에서 이미 공모 관계와 유죄가 인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블랙 리스트)을 작성·관리하게 하고,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기밀문서를 최씨에게 유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핵심 공범인 최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만큼 박 전 대통령에겐 그보다 중형이 선고될 거란 관측이 우세하다. 박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은 3월 말이나 4월 초로 예상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법원의 구속 기간 연장에 반발해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결심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백성요 기자 lycaon@greened.kr